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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방산업체 관리 부실·특혜로 6000억 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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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방산업체 관리 부실·특혜로 6000억 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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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투자 보상금 과다 지급
생산시설 없는 납품 업체도
방산업체에 대한 부실한 관리와 각종 특혜로 6000억원이 넘는 안보 예산이 낭비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6일 지난해 5월부터 7월까지 방위사업청과 각 군 본부, 국방기술품질원, 국방과학연구소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방산제도 운용 및 관리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 결과 방위사업청은 경쟁 가능한 품목은 재검토해 독점적 지위의 ‘방산 물자’ 지정을 취소해야 하는데도 3년마다 각 군으로부터 대상을 추천받는 데 그쳤다. 그 결과 2007년 이후 방산 물자 지정이 취소된 경우는 13건에 불과했다. 지난해 4월 현재 방산 물자는 모두 1317건이다. 감사원은 이중 193개 품목(26.5%)의 경우 경쟁가능한 것으로 파악했다. 해당 품목은 방산 물자 대비 원가가 11.4~34.9% 낮아 최소 3818억원의 지출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방산업체의 설비 투자 비용에 대한 보상금은 ‘퍼주기’ 수준으로 이뤄졌다. 국제통화기금 구제금융 시기인 1997년 시중 금리를 기준으로 정했던 보상 기준은 오히려 더 높아졌다. 시중 금리는 1997년 13.4%에서 2013년 3.2%까지 낮아졌는데도 방산 설비 보상 기준은 1997년 12%에서 2006년 13%로 오른 이후 ‘요지부동’이다. 과다 지급된 보상액 규모는 5년간 2175억원에 이르렀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방사청은 방산업체가 자체 생산시설 없이 방산 물자를 하도급·외주 생산하는 것을 방치하다 적발됐다. 감사원은 이 같은 감사 결과를 확정하고 주의 11건, 통보 21건, 시정 1건 등 33건의 감사 결과를 시행했다.

<정환보 기자 botox@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