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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2보]여수 불법 교육시설서 체벌 초등생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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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2보]여수 불법 교육시설서 체벌 초등생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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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벌 중 머리 부딪쳤다" 뇌출혈 사망원인 조사

【여수=뉴시스】배동민 기자 = 전남 여수지역 한 불법 민간 교육시설에서 교사로부터 체벌을 당한 초등학생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6일 오전 3시께 전남 여수시 화양면 용주리 모 체험교육시설의 숙소용 컨테이너 건물에서 초등학교 6학년 한모(14·여)양이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것을 함께 잠을 자고 있던 교사 황모(41·여)씨가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

한양은 119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날 오전 4시26분께 숨졌다.

황씨는 경찰에 "딸의 잘못된 습관을 고쳐달라는 부모의 부탁을 받고 한양을 교육하던 중 엉덩이 등을 몇 차례 때렸다"며 "한양을 밀치는 과정에서 머리가 어딘가에 부딪친 것 같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숨진 한양의 엉덩이와 허벅지에서는 심한 멍자국이 발견됐다.

경찰은 한양이 지난 2012년부터 해당 체험장 프로그램에 참여했으며 지난 25일 오전 3시부터 7시까지 4시간 동안 체험장에서 황씨로부터 체벌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경찰 한 관계자는 "체벌 과정에서 한양이 머리를 어딘가에 부딪쳤다는 진술을 확보했다"며 "뇌출혈로 인해 숨졌는지 등을 파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황씨를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부검을 통해 황씨의 체벌이 한양의 사인과 연관성이 있는지를 밝힐 예정이다.

한편 해당 학교는 지난 2006년 5월 황씨의 남편(52)이 설립해 '자연에서의 치료' '텃밭 가꾸기' 등 대안학교 형식으로 체험 프로그램을 부부가 함께 운영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한 달 전 여수시 돌산읍에서 화양면 용주리로 이전했으며 주말마다 학생 10여명을 대상으로 수업을 진행해 왔다.


경찰은 황씨 부부가 승인받지 않은 민간 교육시설을 교사 자격증 없이 불법으로 운영해 온 것으로 보고 관련 수사도 벌이고 있다.

전남도 교육청도 허가나 등록이 되지 않은 시설이지만 초등학생이 숨진 사건인 만큼 사안이 중대하다고 보고, 사고가 난 시설에 직원 4명을 급파하는 한편 진상조사와 함께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gugg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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