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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 시험성적서 위변조 관련 대형 방산업체 무더기 징계

매일경제 안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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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 시험성적서 위변조 관련 대형 방산업체 무더기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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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이 시험 성적서를 위·변조한 군납업체에 대한 관리 책임을 물어 대형 방위산업체 11곳을 무더기 징계했다. 방사청은 10일 "어제 계약심의위원회를 열어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한 1,2차 납품업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책임을 묻기로 했다”며 "1개사를 부정당 업자로 지정하고 10개사에 과징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정당 업체로 지정되면 최소 3개월에서 24개월까지 방사청 주관 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방사청의 관계자는 "과징금 부과는 제재 사유가 발생한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관련 행정기관의 과징금 부과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다”며 "수천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방사청은 16일과 22일에도 납품업체의 시험성적서 위변조와 관련한 책임을 물어 주계약업체에 대한 제재 안건을 심의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앞서 기품원은 지난 3월 시험성적서 위·변조 사례 발표 당시 2007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241개 업체가 2천749건의 시험성적서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안두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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