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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성 대함미사일을 발사하는 유도탄고속함(자료사진) |
오는 10일부터 합동참모본부가 군의 무기 소요 결정을 주도하게 된다.
7일 국방부는 “지난 5월 공포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10일부로 시행되면서 무기체계 소요 결정과정이 3단계에서 2단계로 개편된다”며 “무기체계의 소요 결정권이 전투임무를 직접 수행하는 군의 대표인 합참으로 넘어간다”고 밝혔다.
방위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합참이 군사전략과 합동작전기본개념을 고려해 전장에서 필요한 무기를 요구하게 된다.
기존에는 각 군의 능력요청→합참의 소요 제기→국방부의 소요 결정 등 3단계로 무기 소요가 결정됐지만 개정 법률안 시행 이후에는 각 군이 소요를 제기하면 합참이 이를 결정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방위사업청에 과도하게 집중된 무기체계 획득업무 기능을 기관별 역할에 맞게 재조정해 획득업무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였다”며 “특히 군사력 건설의 청사진을 담은 방위력개선분야 중기계획을 국방부가 직접 작성해 국방정책과 무기도입계획을 일치시켰다”고 말했다.
한편 방위사업청이 수행했던 무기의 시험평가는 국방부(합참)가 직접 판정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에 개정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 시행을 통해 방위사업 비리를 예방하고, 신뢰성 있는 무기체계 획득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며 “최근 문제가 된 군피아(군대+마피아)등 비리 요인이나 무기 성능을 부실하게 만드는 제도들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군 당국은 통영함 등 방산비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방산담당 기무사 요원 교체, 방산비리 척결 결의대회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역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종합적인 근절 대책을 마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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