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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방산비리, 이적죄 적용은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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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방산비리, 이적죄 적용은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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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단 의지 갖고 수사"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교육-사회-문화에 대한 대정부 질문을 위해 열린 본회의에 출석해 의원들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4.11.5/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교육-사회-문화에 대한 대정부 질문을 위해 열린 본회의에 출석해 의원들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4.11.5/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김유대 기자 =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5일 방산 군납 비리에 대해 이적죄를 직접 적용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황 장관은 이날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 "이적죄는 명백하게 규정돼 있는 법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고, 방산비리라고 해서 바로 이적죄로 가기에는 법률적인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황 장관은 "방산 비리에 대한 엄단 의지를 갖고 수사를 하고 있다"며 "(방산비리는) 기본적으로 비리의 문제이지 이적행위 등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비리가 적발되면 제반 형사법에 의해 처리해 나갈 계획"이라며 "고의가 입증이 되면 그에 상응한 처벌을 하겠다"고 했다.

yd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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