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함 납품비리 오 모 전 대령도 전역 2달만에 방산업체 간부로
(서울=뉴스1) 배상은 기자 = 전역 후 기업체에 재취업한 대령급 이상 장교들의 40%가량이 방위산업체에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 의무가 있는 퇴역 군인(대령급 이상) 중 243명이 영리 민간업체에 취업했다.
이 가운데 95명은 방위산업체로 취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 의무가 있는 퇴역 군인(대령급 이상) 중 243명이 영리 민간업체에 취업했다.
이 가운데 95명은 방위산업체로 취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95명 모두 전역한 지 2년 이내에 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방산업체 재취업자는 2010년~2012년 연간 16~21명 수준이었으나 지난해에는 31명을 기록해 전체 민간업체 취업자의 절반(52.5%)을 넘어섰다. 올해에는 9월말 현재 10명이 방산업체에 취업한 상태다.
이들이 취업한 업체를 보면 항공 우주관련 H사와 D사가 각각 13명, 10명으로 그 숫자가 가장 많았다. 감시 시스템 관련 업체인 S사와 해군 관련 납품업체 D사가 9명으로 뒤를 이었다.
최근 해군 구조함 통영함 납품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오모 전 대령도 전역한 지 2개월만에 관련 방산업체의 계열사에 간부로 취업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백윤형 방사청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오 전 대령은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정식 심의를 거친 뒤 취업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절차상으로는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다.
백 대변인은 "전역자가 재취업을 하려면 안행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직자 윤리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야 된다"며 "만약 승인이 나지 않으면 공식적으로 취업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오 전 대령은 2008년 12월 방사청 상륙함사업팀장으로 재직하면서 통영함에 특정업체의 선체고정음파탐지기(HMS)가 납품될 수 있도록 관련 서류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감사원은 문제의 HMS가 1970년대 수준의 성능에도 불구하고 시중가의 20배에 이르는 41억원에 납품된 것으로 보고 있다.
감사원의 수사 의뢰를 받은 검찰은 이날 오 전 대령 등 2명을 구속했다.
통영함은 지난 2012년 9월 진수 당시 '국내 기술로 제작된 최첨단 수상 구조함'으로 불렸으나 해군은 음파탐지기를 비롯한 핵심 장비의 성능 미달을 이유로 인수를 거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통영함은 1590억원의 돈을 들여 건조됐음에도 지난 4월 세월호 참사 당시 수색 현장에 투입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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