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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연예인이 입어서 샀더니···" 쇼핑몰 사진합성 실태 심각

머니투데이 이지영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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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연예인이 입어서 샀더니···" 쇼핑몰 사진합성 실태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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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으로 추정되는 사진(왼쪽)과 실제 사진

합성으로 추정되는 사진(왼쪽)과 실제 사진


몇몇 쇼핑몰들이 연예인 합성사진을 이용해 소비자들을 우롱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회사원 김모 씨는 최근 한 온라인 쇼핑몰에서 코트를 구입했다. 유명 연예인이 시사회에서 입은 코트와 비슷한 스타일인 점이 그의 눈길을 끌었다. 하지만 김 씨는 텔레비전 방송에서 그 연예인이 전혀 다른 코트를 입고 시사회장을 찾은 모습을 발견했다.

현재 많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연예인 스타일 의류'를 판매중이다. 여기서 연예인 스타일이란 스타들이 입은 옷을 비슷한 디자인으로 제작한 상품을 말한다. 판매자들은 마케팅을 위해 비슷한 옷을 입은 연예인의 사진을 함께 게재한다. 대부분이 초상권 침해 등의 문제로 연예인의 얼굴은 모자이크로 처리한다.

하지만 이들 쇼핑몰 중 몇몇 판매자들은 특정 연예인 사진에 옷 사진을 합성해 마치 그 옷을 입은 양 소비자를 기만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일반인들은 한눈에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정교한 합성사진들도 많았다. 연예인들이 입은 옷을 입고 싶은 소비자들의 심리와 실제 사진과 일일이 비교해볼 수 없는 현실을 상업적으로 이용한 것이다.

연예인 사진을 무단으로 도용하는 것은 불법이다. 뿐만 아니라, 실제 모델이 착용한 것이 아닌 합성사진은 정확한 맵시를 파악하기 어렵게 해 소비자들의 합리적 소비를 방해한다.

한국소비자원의 한 관계자는 "7일 이내에 규정에 따른 교환·환불이 가능하지만, 합성사진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보상하는 정확한 기준은 아직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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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영인턴기자 jyin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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