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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제공 |
한국은행이 지난 3월부터 채택한 새로운 국제수지 작성기준(BPM6)의 특징은 다양한 방식의 수출입 거래를 단순한 국경 통과가 아닌 소유권 이전 기준에 맞춰 통계를 잡는 점이다.
중계무역은 국제수지에서 한 나라(A)의 기업이 또 다른 나라(B)의 기업에서 생산된 제품을 매입(소유권 이전)해 현지나 제3국에 팔아넘기는 형태로 단순한 판매 알선인 중개무역과는 다르다.
중개무역은 A라는 나라의 기업이 B국에서 생산된 제품을 판다는 점은 같지만 소유권 이전 없이 중간에서 거래를 단순 중개하는 형태다. 그래서 중개무역에 의해 A국의 기업이 번 돈(중개 수수료)은 국제수지에서는 사업서비스수지로 분류된다.
특히, 중계무역은 제조를 의뢰해 제3국에 팔 때까지 A국이 사실상 전 과정을 주도하는 점이 특징이다.
이에 따라 대체로 A국의 다국적 기업이 해외에 현지법인을 세워 완제품을 생산하고서 자사 브랜드를 달아 판매하는 방식을 취한다.
국제수지에서는 중간재나 부품을 B국의 생산업체에 팔고(일반 상품 수출), 완제품을 되사서 제3국에 되파는(중계무역 순수출) 과정의 매출이 상품 수출로 잡히고 현지법인의 배당금 등 형태로 본원소득 수입도 올린다.
삼성전자[005930]의 스마트폰은 주로 삼성전자가 중국, 베트남 등에 설립한 현지법인에서 이런 방식으로 생산된다.
국제수지에서 가공무역은 또 다른 형태다.
중계무역은 생산을 의뢰한 A국의 다국적 업체와 B국의 업체 간에 물품 소유권이 이동하지만 가공무역에서는 물품 생산·판매 과정에서 A국의 다국적 기업과 B국의 생산업체간에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는다.
B국의 생산업체는 임가공료를 지급받아 물품을 생산할 뿐이고 원자재부터 최종재까지 소유권은 계속 A국 업체가 갖는다. 결국 A국의 다국적 기업이 원재료를 B국 생산업체에 넘기더라도 새로운 국제수지 기준에서는 상품 수출로 잡히지 않고 B국 생산업체가 만든 완제품을 현지나 제3국에 넘긴 금액이 A국의 상품 수출로 잡힌다.
애플은 중국 생산업체와 주로 가공무역 형태로 거래한다.
노충식 한은 국제수지팀장은 "현지법인을 활용한 중계무역이 특허 보호 등 측면에서는 장점이 있지만 현지 생산업체와의 관계나 구체적인 운영 형태 등에 따라서 선택은 기업별로 다르다"고 말했다.
한국 업체들도 반도체, LCD패널, 의류 등은 가공무역 방식을 주로 활용한다.
다만, 스마트폰, 컴퓨터, TV, 컴퓨터 등 한층 더 고부가가치인 최종 소비재는 중계무역 방식을 주로 취한다.
최근 한국의 대기업들이 선호하는 중계무역의 또 다른 특징은 본사의 수입 구조가 가공무역보다 복잡하다는 점이다.
즉, 본사의 수입은 중간재 수출, 완제품에 대한 중계무역 순수출, 배당 또는 재투자수익 등 여러 형태로 반영된다.
이에 따라 중계무역 증가로 국민경제가 얻는 소득은 아직까지 정확히 파악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ev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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