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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오토바이·스쿠터에 '전국 번호판' 도입 권고

연합뉴스 오예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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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오토바이·스쿠터에 '전국 번호판' 도입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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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오예진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오토바이, 스쿠터 등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전국 번호판체계로 개선하고, 주소지 이전에 따른 자동 변경신고가 되도록 하는 방안을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현재 이륜차는 자동차와 달리 시ㆍ군ㆍ구 단위의 지역번호판체계로 운영돼 이용자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할 때마다 번호판을 교체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주소지가 바뀌면 번호판 변경신고를 위해 15일 이내에 관할청을 방문해야 하고, 신고 기한을 넘기면 50만원의 과태료를 무는 등의 불편이 커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권익위는 이와 함께 이륜자동차 전문 정비자격증제도 도입, 정비 견적서 발급 의무화, 중고 이륜차 거래시 계약서 작성 의무화, 전문폐차제도 도입도 국토부에 권고해 기존에 제기됐던 사고 위험 및 소비자 불편을 없애도록 했다고 밝혔다.

ohye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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