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증권 "당시 재무상태 우량, 외부평가 후 실행" 논란 해명
"이사회 차원, 관리감독 강화·내부통제체계 고도화할것" 강조
SK증권 서울 여의도 사옥./사진=머니투데이DB |
SK증권이 무궁화신탁 대주주 주식담보대출 논란과 관련, 법적 하자가 없는 정상적인 금융투자업무였다고 설명했다.
27일 SK증권은 입장문을 통해 "무궁화신탁을 대상으로 이뤄진 3차례의 대출은 법규와 내규를 준수한 적법한 절차였다"며 "우량한 재무상태와 외부평가를 근거로 한 정상적인 리스크 관리하에 이뤄졌다"고 밝혔다.
2016년 금융당국의 비상장주식 담보대출 허용으로 주요 증권사들이 관련 시장에 진출한 상황에서 SK증권도 법무검토를 거쳐 비상장주식
담보대출 관련 내규를 개정했다.
당시 주식담보대출은 이사회 규정 등 회사 내규에 따라 위임받은 리스크관리집행위원회 의결을 통해 승인됐다. SK증권은 과거 에프티이앤이 부실사태 이후 대주주 대출전결권을 축소하고 감사보고서 확인절차를 강화해왔다.
SK증권 관계자는 "대출을 실행했던 시점의 무궁화신탁은 재무적으로 안정적인 상황이었고 2018년 신한자산신탁, 우리자산신탁이 PBR(주가순자산비율) 3.1~4.6배, PER(주가순수익비율) 11~13배 수준에서 매각될 정도로 신탁업이 인기업종이었다"고 밝혔다.
SK증권에 따르면 무궁화신탁을 상대로 한 1차 대출은 2019년에 실행됐다. 실행 2개월 만에 전액 조기상환됐다. 2차 대출이 실행된 2021년 무궁화신탁은 영업수익 업계 8위, 영업이익 232억원, 당기순이익 307억원을 기록했다. 2022년에는 매출액 1486억원, 당기순이익 374억원이었으며 NCR(영업용순자본비율)는 473%로 금융당국의 권고치를 상향했다.
담보가치 산정과 리스크 관리에도 안전장치가 마련됐다. SK증권은 자체평가가 아닌 국내 대형 회계법인과 평가기관을 통해 기업가치를 보수적으로 산정했고 평가액 대비 담보비율도 160~205% 수준으로 담보여력을 확보했다. 계약서에는 차주가 자본적정성 지표인 NCR 300% 이상을 유지하지 못하거나 담보지분율이 과반 밑으로 떨어질 경우 즉시 EOD(기한이익상실) 선언, 유질권 행사 등의 조처를 할 수 있는 강력한 제재사항도 포함됐다.
선제적인 고객보호를 위해 고객 모두의 동의를 받고 가지급금을 지급했다. 상품판매 과정과 근거자료에 대한 철저한 내부검토 결과 불완전판매라고 판단할 만한 근거는 없었다는 게 SK증권의 입장이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요구하는 절차도 충분히 이행했다고 밝혔다. 고객투자금의 경우 선순위로 한정하고 후순위는 SK증권이 책임지는 형태로 진행됐다.
SK증권 관계자는 "주식담보대출에 대한 상황은 감독기관에 시스템적으로 보고되고 있어 고의로 은폐할 수 없다"며 "현재 경영권 매각과정이 진행 중이라 공개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정보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IB(투자은행)업계 관계자는 "결과적으로 부동산 경기침체와 공사원가 증가로 부담을 떠안았지만 대출실행 당시 절차와 판단근거만 놓고 보면 정당성을 확보한 딜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SK증권 측은 준법과 내부통제를 전사 핵심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중대이슈 중 하나로 인식해 이사회 중심 거버넌스 체계 아래 관리하고 있다면서 "이사회 차원의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국제기준과 결합한 내부통제 체계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겠다"고 밝혔다.
김창현 기자 hyun1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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