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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윤리위, 친한계 김종혁에 ‘탈당 권유’ 처분…金 “법적 대응”

헤럴드경제 안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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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윤리위, 친한계 김종혁에 ‘탈당 권유’ 처분…金 “법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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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무위의 ‘당원권 정지 2년’ 권고보다 상향
열흘 내 탈당 신고서 제출 않으면 제명 처리
국민의힘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윤리위원회에 출석한 뒤 취재진과 인터뷰하고 있다. [연합]

국민의힘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윤리위원회에 출석한 뒤 취재진과 인터뷰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안효정 기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26일 언론 인터뷰 등에서 당 지도부와 당원을 모욕하는 언행을 했다는 이유 등으로 친한(친한동훈)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게 탈당 권유 처분을 내렸다.

윤리위는 이날 출입기자단에 이같은 내용의 결정문을 배포했다. 김 전 최고위원에게도 처분 결과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앞서 당무감사위가 김 전 최고위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2년 처분을 내린 것보다 수위가 높은 것이다. 탈당 권유는 제명 다음으로 높은 수위의 징계다. 당헌·당규에 따르면 탈당 권유 징계 의결을 받은 자가 통지일로부터 열흘 내 탈당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제명 처분된다.

윤리위는 결정문에서 “피조사인이 매체에 출연해 자당 당원에 대해 ‘망상 바이러스’, ‘황당하고 망상’, ‘한 줌도 안 된다고’ 등의 발언을 한 것은 윤리위 규정상 징계 사유와 윤리규칙 품위유지 조항에 저촉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동혁 대표에 대해 ‘자신의 영혼을 판 것’ ‘이 사람은 줄타기’라고 하거나, 당을 극단적 체제에 비유하는 ‘파시스트적’ 발언 등도 마찬가지”라며 “방송이나 유튜브 발언에 대한 징계 여부 심의에서 전현직 최고위원 등은 지위, 직분, 직책의 무게에 비례해 더 막중한 책임을 진다”고 부연했다.

특히 ‘당 대표 비판 발언’에 대해 “당 대표는 당원 개개인의 ‘자유 의지의 총합’으로 만들어진 정당을 대표하는 기관으로, 단순한 자연인 인격체가 아니며 하나의 정당 기관에 해당한다”며 “당의 리더십과 동료 구성원, 소속 정당에 대한 과도한 혐오 자극의 발언들은 정당한 비판의 임계치를 넘어선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조사인은 자신의 정당과 리더십, 동료를 비방함으로써 당의 이익을 침해한 대가로 자신의 이미지 메이킹이라는 사익을 추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만약 피조사인이 온전히 ‘표현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누리고 싶으면 탈당해 자연인의 자격으로 논평이나 비평을 하면 된다”라고도 했다.

윤리위는 징계 수위를 상향한 사유로는 “반성 가능성이 작고 재발 가능성이 매우 높고, 한동훈 전 대표 등과 연합해 윤리위원들의 명단을 공개하며 미디어에 출연해 조작된 허위 사실을 적극 유포했다”는 점을 들었다.

김 전 최고위원은 윤리위 결정에 반발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