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미디언 박나래를 둘러싼 이른바 ‘주사 이모’ 논란과 관련해, 공항 화장실, 차량, 촬영장까지 이어졌다는 주사 시술 정황이 방송을 통해 공개됐다. 다만 당사자로 지목된 A씨 부부는 불법 의료 행위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지난 24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 따르면, 박나래의 전 매니저 최 씨는 A씨가 여러 장소에서 링겔과 주사를 놓는 장면을 직접 목격했다고 주장했다. 최 씨는 “공항 화장실에서도 맞으려 했고, 차 안과 세트장 대기실 등에서도 주사를 맞았다”며 “여러 약을 섞어 주사기 5~6개를 만들어 허벅지, 팔 등 여러 부위에 놓는 걸 봤다”고 말했다. 제작진은 해당 진술을 토대로 의료 행위가 최소 30회 이상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방송에서는 예능 촬영 뒤 술자리를 가진 다음 날, 복도에서 링겔을 맞고 있던 상황도 언급됐다. 최 씨는 제작진이 이를 제지하자 A씨가 “‘방송사 사장을 안다’며 소리를 지르고 30분 넘게 실랑이가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그알’은 문제의 약물 목록에 대해 전문가 자문을 거쳐 일부가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의료 전문가는 “식욕억제제로 분류되는 향정신성 의약품은 부작용 위험이 커 처방과 관리가 매우 엄격하다”며 “처방 없이는 구할 수 없고 마약류 관리 시스템을 통해서만 유통된다”고 설명했다.
법률 전문가 역시 A씨의 행위가 사실로 인정될 경우 의료법이 아닌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법 적용 가능성을 언급했다. “2년 이상의 징역형이 가능하고, 여죄가 있을 경우 5년 이상 중형도 선고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의료 행위를 받은 당사자에 대한 직접 처벌 규정은 없지만, 향정신성 의약품을 불법 소지·투약한 경우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형”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박나래와 A씨, 전 매니저 등은 마약류 관리법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돼 수사를 받고 있다. 박나래 측은 그간 “의사 면허가 있는 인물에게 영양제 주사를 맞았을 뿐”이라며 불법 의료 의혹을 부인해 왔다.
한편 방송에서 만난 A씨의 남편 B씨는 정반대 입장을 내놨다. 그는 “우리는 ‘주사 이모’가 아니다. 진짜 주사 이모는 따로 있다”며 “한국에서 의료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집에서 발견된 의료기기에 대해서도 “A씨가 중국 내몽골 바오강의원 한국 성형 센터장으로 근무하던 당시 사용하던 약품”이라고 해명했다.
박나래의 주사이모로 알려진 A씨는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 후 25일 오전 자신의 SNS에 “’그것이 알고싶다’ 결국엔 팩트는 없고 또 가십거리..’궁금한Y’에서 좀 더 업그레이드 버전”이라며 장문의 글을 게재했다.
이어 “분명 남편하고 대화를 인터뷰한 것처럼 짜집기 하지 말라고 했는데, 또 몰카 써서 악마의 편집하고, 제보자가 ‘성형외과 전문의 아니라고 하니 그건 또 의사라고 자막처리 수정하고, 12월 한 달 내내 전화, 문자, 집으로 매주 찾아오시더니, 1월 1일 새해 아침까지 찾아와 괴롭히고, 온 집안을 뒤집어 놓고 경찰까지 출동하게 하더니”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A씨는 “그만 괴롭히라고 당신들 때문에 1월 1일 충격으로 자살까지 했었다고, 남편이 ‘제발 그만 좀 하라고 유서’까지 보내준 걸 또 이용해서 방송에 내보내다니”라고 덧붙였다. A씨는 “PD! 당신이 한 행동은 죽다 겨우 살아난 사람의 부탁을 또 시청자의 알권리라고 포장해서 방송을 이용한 당신은 살인자야! CRPS(복합부위 통증 증후군) 환자들의 고통을 알기나 해? 난치병에 영구장애 판정까지 받은 나에게 멀쩡하다고?”라고 덧붙이며 ‘그것이 알고싶다’ 제작진을 향한 분노를 드러내기도 했다.
또 A씨 장문의 글과 함께 공황장애, CRPS 진단이 적힌 의료 소견서로 보이는 사진을 첨부하기도 했다. /kangsj@osen.co.kr
[사진] 박나래 SNS, 방송 캡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