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추석 명절과 공직선거일을 택배 산업 전체의 의무 휴업일로 지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업체에 최대 1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여당에서 발의됐다.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함께 이러한 내용의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택배서비스 종사자의 휴식권과 참정권 행사 보장을 위해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도록 했다.
또 택배 사업자와 영업점은 의무휴업일에 택배 종사자의 휴무를 보장하고, 의무 휴무로 발생한 사유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계약을 해지하지 못하도록 명시했다.
아울러 의무휴업일을 위반하면 1억 원 이하의 과태료를, 의무휴업을 이유로 계약 해지나 불이익한 처우를 하는 경우에는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박 의원은 “택배 산업의 대다수 종사자들은 근로기준법상 휴일을 적용 받지 못해 명절, 공직선거일 등 공휴일에도 법적인 휴식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사회적 합의를 통해 설날, 추석, 8월 14일 등을 ‘택배 쉬는 날’로 운영하는 등 택배 종사자의 휴식권 보장을 위한 노력을 이어오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없는 자율 협약에 불과하다”고 법안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김유승 기자 k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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