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의 모습/뉴스1 |
자신을 ‘신(神)’이라 칭하며 의붓딸과 여성 신도들을 심리적으로 지배하고 상습적으로 성폭력을 저지른 60대 유사 종교 단체 교주가 재판에 넘겨졌다. 탈퇴한 신도를 추적하기 위해 현직 공무원까지 동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주지검 남원지청은 A씨(68)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준유사강간, 무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한 신도 B씨(42)와 공무원 C씨(53·여)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7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신도 D씨(54)를 상대로 유사강간을 저질렀으며, 지난해 1월부터 4월까지는 의붓딸 E씨(31)를 상습적으로 강제추행했다. 피해자들이 교단을 떠나거나 자신을 고소하자, A씨는 조직적 2차 가해를 주도했다. 탈퇴한 D씨의 주소를 알아내도록 지시했고, 공무원 C씨는 공공 업무 시스템을 통해 정보를 제공했다.
A씨는 의붓딸 E씨가 자신을 성범죄로 고소하자 지난해 12월 “허위 신고”라며 맞고소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를 중대한 2차 가해로 판단, A씨에게 무고 혐의도 적용했다.
경찰이 송치한 사건은 검찰 보완 수사를 통해 전모가 드러났다. 대검찰청 진술 분석 등 과학 수사 기법으로 피해자 진술 신빙성을 확보했으며, A씨가 종교적 신뢰 관계를 악용한 범행임을 확인했다.
검찰은 지난 6일 A씨를 구속하고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청구했으며, 피해자들에게 심리치료 등 보호 조치를 제공하고 있다. 남원지청 관계자는 “종교를 빙자한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국민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염현아 기자(yeom@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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