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성호 기자]
(영주=국제뉴스) 백성호 기자 = 영주시보건소는 영주시에 주소를 두고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60세 이상 치매 환자로, 대상자와 배우자를 포함한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가구에 한해 치매 환자의 조기 치료와 지속적인 관리를 돕고, 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을 올해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치매 진단을 받고 치료약을 처방받는 환자를 대상으로, 치매 치료약제비와 약 처방 당일 발생하는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금액은 월 최대 3만 원, 연간 최대 36만 원까지로, 치료비 부담을 줄여 환자와 가족이 보다 안정적으로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다.
다만 보훈 대상자 의료지원 대상자,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상한제 및 보상제 대상자, 긴급복지 의료지원 대상자, 장애인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중복 지원이 제한하고, 지원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영주시 치매안심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영주시보건소는 치료관리비 지원 외에도 △치매 조기 검진 △치매 상담 및 등록관리 △치매환자 실종 예방관리 △조호물품 제공 △치매 예방 교실 △맞춤형 사례관리 △쉼터 프로그램 △치매보듬마을 운영 △치매인식개선 사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치매 대상자와 가족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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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상담을 하고 있다(영주시보건소 제공) |
(영주=국제뉴스) 백성호 기자 = 영주시보건소는 영주시에 주소를 두고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60세 이상 치매 환자로, 대상자와 배우자를 포함한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가구에 한해 치매 환자의 조기 치료와 지속적인 관리를 돕고, 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을 올해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치매 진단을 받고 치료약을 처방받는 환자를 대상으로, 치매 치료약제비와 약 처방 당일 발생하는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금액은 월 최대 3만 원, 연간 최대 36만 원까지로, 치료비 부담을 줄여 환자와 가족이 보다 안정적으로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다.
다만 보훈 대상자 의료지원 대상자,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상한제 및 보상제 대상자, 긴급복지 의료지원 대상자, 장애인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중복 지원이 제한하고, 지원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영주시 치매안심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영주시보건소는 치료관리비 지원 외에도 △치매 조기 검진 △치매 상담 및 등록관리 △치매환자 실종 예방관리 △조호물품 제공 △치매 예방 교실 △맞춤형 사례관리 △쉼터 프로그램 △치매보듬마을 운영 △치매인식개선 사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치매 대상자와 가족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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