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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가 현실 된 ‘대장동 재판’... 혼자 나온 검사 “의견 없다”만

조선일보 이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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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가 현실 된 ‘대장동 재판’... 혼자 나온 검사 “의견 없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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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서 50분간 딱 한마디... 대장동 일당은 “추징 풀어달라”
작년 10월 말 1심 선고가 나왔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항소심 첫 재판이 23일 열렸다. 남욱(천화동인 4호 소유주) 변호사 등은 “무죄가 확정된 혐의에 대한 추징을 풀어달라”고 검찰 측에 요청했다. 반면 법정에 나온 검사는 재판장의 “의견 있으시냐”는 질문에 “특별히 의견이 없다”며 한마디만 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이 사건 1심에 대한 항소를 포기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왼쪽부터),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본부장. /연합뉴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왼쪽부터),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본부장. /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6-3부(재판장 이예슬)는 이날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 5명의 업무상 배임 등 혐의 항소심 첫 공판 준비 기일을 열었다. 김씨와 남 변호사,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 등 피고인들은 모두 법정에 나왔다.

이날 법정에선 검찰의 추징 보전으로 묶인 재산을 풀어야 한다는 피고인들 요구가 나왔다. 재판부엔 몰수·부대보전 취소 청구와 추징 보전 취소 청구가 접수됐다. 이를 두고 김씨 측과 남 변호사 측은 “저희가 신청한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추징 보전이 실효돼 검찰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김씨 측은 “추징보전 청구는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를 근거로 한 것 같은데, 검찰이 항소하지 않아 해당 혐의는 무죄”라며 “취소를 저희가 청구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남 변호사 측도 “전체 사건의 판결이 확정돼야 추징보전을 해제할 수 있다는 취지로 검찰이 다투는 것 같다”며 “추징보전 결정의 근거가 된 공소사실은 (무죄가 돼) 존재하지 않으므로 검찰이 이를 해제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법정에는 서울고검 공판부 소속 윤춘구 검사 한 명만 출석했다. 1심 당시 법정에 나왔던 수사팀 소속 검사들은 불출석했다. 윤 검사는 추징보전 해제와 관련해 재판부가 “의견이 있으시냐”고 묻자 “특별한 의견이 없다”고만 답했다. 50분간 진행된 재판에서 한 마디만 한 것이다.

이날 재판에서 피고인 5명 모두 1심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 전 본부장 측은 남 변호사와의 통화 내용을 증거로 제출하고, 증인 신문도 요청했다. 또 1심에서 증인 신문이 이뤄지지 않은 성남도시개발공사 관련자들에 대한 증인 신문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씨는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 정 변호사의 입장이 이전과 달라진 것 같다며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남 변호사 측은 “1심 심리가 많이 미진했고, 판결문을 봐도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며 횡령 혐의를 부인하기 위해 증인 3명을 신청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 준비 절차를 종결하고, 오는 3월 13일 첫 정식 재판을 열기로 했다.


1심은 작년 10월 말 김씨에게 징역 8년에 추징금 428억원을 선고했다. 유 전 본부장에겐 징역 8년에 벌금 4억원, 추징금 8억1000만원을 선고했다. 남 변호사는 징역 4년이 선고됐고, 정 변호사에겐 징역 6년과 벌금 38억원, 추징금 37억2200만원이 선고됐다. 정 회계사는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다.

[이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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