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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음주운전 후 신고했다고 보복 폭행까지 한 60대

조선일보 의정부=김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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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음주운전 후 신고했다고 보복 폭행까지 한 6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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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검./연합뉴스

의정부지검./연합뉴스


집행유예 기간에 무면허 상태로 재차 음주운전을 하고 이를 신고한 사람을 보복한 6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형사2부(부장 김영주)는 음주운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 등)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작년 9월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수준인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또 그는 자신의 범행을 경찰에 신고한 신고자를 보복 폭행한 혐의도 있다.

A씨는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4차례 있었으며 작년 5월 의정부지법에서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사건 당시 경찰은 A씨가 음주운전을 신고한 목격자를 폭행한 사실은 확인했지만 이후 합의가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해 폭행 혐의에 대해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검찰은 A씨가 단순 폭행이 아닌 신고에 대한 보복을 목적으로 신고자를 폭행한 것으로 판단, 보복폭행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의정부=김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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