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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턱 없는 천안 만든다"… 김철환 의원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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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턱 없는 천안 만든다"… 김철환 의원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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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송문용 기자] 휠체어나 유모차 이용자들이 식당이나 약국 등 일상적인 시설을 이용할 때 마주하는 '문턱'이 천안시에서는 점차 사라질 전망이다.

천안시의회는 23일 열린 제2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철환 의원(국민의힘, 성환·직산·입장)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이동약자를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이동약자들이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겪는 물리적 장벽을 제거해, 이들의 사회 참여를 실질적으로 돕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의 핵심은 '지원 범위의 확대'에 있다.

현행법상 경사로 의무 설치 대상이 아니어서 이동약자들이 접근하기 어려웠던 소규모 민간 시설(식당, 카페, 소형 점포 등)에 대해서도 신청에 따라 설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했다.

이는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생활 밀착형 접근성을 크게 개선할 것으로 보인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사로 설치 지원 대상 및 범위 구체화, 안전성을 고려한 설치 기준 마련, 도로 점용 필요 시 허가 규정, 시설주의 유지·관리 의무 명시 등이 담겼다.

특히 허위 신청이나 부당 수급 시 비용을 반환하도록 하는 조항을 넣어 예산 집행의 투명성도 확보했다.

김철환 의원은 "경사로 하나는 이동약자에게 단순한 시설물이 아니라 사회로 나아가는 '출입구'와 같다"며 "이동권은 선택적 복지가 아닌 시민의 당연한 기본권인 만큼, 이번 조례를 통해 민간 시설까지 접근성 개선이 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역 사회에서는 이번 조례 통과가 '장벽 없는 도시(Barrier-Free)' 천안을 만드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 장애인 단체 관계자는 "동네 작은 가게에 갈 때마다 문턱 때문에 망설였는데, 시 차원의 지원이 시작된다니 반가운 소식"이라고 환영했다.

김 의원 "경사로 하나가 사회로 나아가는 출입구… 기본권 보장 차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