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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로 도피해 사망 처리된 사기범…검찰이 신원 회복

조선일보 박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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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로 도피해 사망 처리된 사기범…검찰이 신원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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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장기간 해외 도피로 실종 처리돼 사망자로 등록됐던 사기범의 신원을 회복시켰다고 23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이시전)는 사기 범행으로 구속된 피고인 A씨를 수사하던 중, A씨가 장기간의 해외 도피로 실종 선고를 받아 법적으로 사망 처리돼 있던 사실을 확인하고 법원에 직접 실종 선고 취소를 청구해 신원을 회복시켰다고 이날 밝혔다.

실종 선고는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않거나, 전쟁·선박 침몰·항공기 추락 등 사망의 원인이 될 사고를 당한 뒤 1년간 생사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법원의 심판을 통해 실종 기간이 만료한 때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가상 화폐 투자 사기 범행을 저지른 뒤 캄보디아로 도주해 장기간 머물렀다. 그사이 A씨 가족의 청구로 법원에서 실종 선고가 내려졌고, A씨는 국내에서 사망자로 등록돼 있었다. 이후 A씨는 캄보디아에서 추방돼 한국으로 돌아왔고, 검찰은 A씨를 체포해 구속했다.

수사를 담당한 검사는 공익의 대표 자격으로 지난 14일 A씨에 대한 실종 선고 취소 심판을 청구했다. 검찰은 A씨가 구속 상태로 가족과의 관계가 단절돼 직접 실종 선고 취소를 청구하기 어려운 점, 피해 변제를 위해 계좌 등의 복구가 필요한 점, 건강 문제로 의료보험 등 복지 혜택이 필요한 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신원 회복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씨에 대한 실종 선고 취소 심판을 지난 14일 청구했다. 검찰은 A씨가 구속 상태로 가족과의 관계가 단절돼 직접 실종 선고 취소를 청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 피해 변제를 위해 계좌 등의 복구가 필요하다는 점, 건강 문제로 의료보험 등 복지 혜택이 필요하다는 점, 피고인 역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신원 회복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또 검찰은 A씨가 피해 변제 의사를 밝혔으나 가상 화폐 등 계좌가 동결돼 실제 이행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에 A씨와 변호인, 피해자들을 직접 면담해 합의 의사를 조율했고, 현재 동결돼 있던 가상화폐를 확보해 피해금 지급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검찰은 A씨가 국내 기반이 없고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출소 후 취업 연계를 위해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 협조를 요청했다. 향후 재판 결과에 따라 추가 지원도 이뤄질 예정이다.

검찰은 “앞으로도 엄정하게 사건을 수사하면서도 공익대표자로서 당사자의 인권 보호,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통한 피해자 보호에 노력하는 등 사건 처리에 정성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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