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대구지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를 받은 뒤 언론 인터뷰를 하고 있는 정장수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뉴스1 |
지난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대선 출마를 홍보했던 정장수 전 대구 부시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 12부(재판장 정한근)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전 부시장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해 1월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홍 전 시장의 사진과 함께 ‘준비된 대통령, 검증된 대통령’이란 문구가 적힌 게시물 등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정씨가) 당시 시장이었던 홍준표씨의 대통령 당선을 위해 업적을 홍보하는 등 공직자로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면서도 “정씨가 반성하고 있으며, 홍씨가 결국 당내 경선에서 탈락하는 등 이 사건이 선거에 별 영향을 끼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 2022년 홍준표 대구시장이 당선되면서 대구시 정책혁신본부장·경제부시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는 민선 9기 대구 동구청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이날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미만의 형이 선고되면서 정씨는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됐다.
정씨는 재판 직후 취재진에게 “제 불찰로 많은 분에게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고 했다.
[대구=이승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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