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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건설업체 살리기, 말보다 실적"… 노종관 의원, 점검 강화 조례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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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건설업체 살리기, 말보다 실적"… 노종관 의원, 점검 강화 조례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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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송문용 기자] 천안시가 추진하는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대책이 앞으로는 시의회의 정기적인 현미경 검증을 받게 된다.

천안시의회는 23일 열린 제286회 제2차 본회의에서 노종관 의원(국민의힘, 백석동)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 건설 정책의 집행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의회의 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데 방점이 찍혔다.

그동안 천안시는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해 왔으나, 이에 대한 이행 결과와 차기 계획을 의회에 보고하는 절차가 명확하지 않아 정책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의회 보고 의무화'다.

신설된 제13조(의회보고)에 따라 시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전년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계획의 이행 실적과 당해 연도 추진계획을 시의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또한, 실효성 있는 점검을 위해 천안시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도 지역 건설사업 참여 현황과 하도급 실적 등 구체적인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공공 부문에서의 지역 업체 참여 실태를 보다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됐다.

노종관 의원은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정책이 단순한 선언적 구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라며 "의회가 지속적으로 정책 이행 여부를 점검함으로써 지역 건설업체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겠다"고 말했다.

지역 건설업계 관계자는 "의회 차원의 정기적인 점검이 도입되면 집행부에서도 지역 업체 하도급률 제고 등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기대한다"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정책 투명성·책임성 제고… "지역업체 참여 실태 꼼꼼히 살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