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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외도했다”...인천서 남편 중요 부위 절단한 50대 아내 징역 7년

조선일보 인천=김수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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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외도했다”...인천서 남편 중요 부위 절단한 50대 아내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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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도운 사위는 징역 4년
남편의 신체 중요 부위를 절단해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이 작년 8월 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인천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남편의 신체 중요 부위를 절단해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이 작년 8월 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인천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 강화도에서 남편의 신체 중요 부위를 흉기로 자른 50대 여성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3부(재판장 김기풍)는 23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A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는 사위 B(40)씨에 대해선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범행에 일부 가담한 A씨의 딸 C(37)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5년과 5년의 보호관찰,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구형했었다. 또 B씨에 대해선 징역 7년과 10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C(37)씨에겐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작년 8월 1일 오전 1시쯤 인천시 강화군 화도면의 한 카페에서 흉기로 50대 남편의 얼굴과 팔 등을 50차례 찌르고 신체 중요 부위를 잘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B씨는 끈과 테이프로 피해자를 결박하는 등 범행에 가담하고, C씨는 흥신소를 통해 피해자의 위치를 불법 추적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인 50대 남편은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 당국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피해자가 잠들어 있던 카페에 몰래 들어가 범행을 했다. 피해자는 당시 혼자 술을 마시고 잠들어 있었다. B씨가 끈과 테이프 등으로 피해자를 묶었고, 별다른 저항도 못한 채 누운 자세로 변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남편의 외도 때문에 범행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도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며 살인 미수 혐의에 대해선 부인했다.

이날 재판부는 A씨와 B씨의 살인 미수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하고, 특수 중상해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를) 살해하려 한 것으로 강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면서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범행 당시 사망 가능성을 예측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쓴 흉기는 생명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도구지만, 치명적인 급소를 피하고 주로 하체와 엉덩이 부위를 공격한 점을 볼 때 살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A씨는 수사 단계부터 ‘성기를 자를 목적이었을 뿐 살해 의사는 없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했고, 범행 직후 피해자의 결박이 느슨해진 것을 알고도 현장을 떠난 점 등을 종합하면 사망까지 예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위치추적기를 동원해 피해자의 동선을 파악하고 무단 침입해 잔혹한 범행을 저지른 점과 범행 직후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점 등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도 “A씨가 다른 여자와 있는 남편 사진을 확인한 뒤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과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인천=김수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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