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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파 속 상시적 주52시간 위반…건설노조 "고용노동부 엄정조치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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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파 속 상시적 주52시간 위반…건설노조 "고용노동부 엄정조치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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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홍 기자]

건설노조는 23일 반도체 생산시설 건설현장에 만연한 장시간 노동을 집중 감독하겠다는 고용노동부 발표를 환영한다며 성명문을 발표했다.

고용노동부는 22일 SK에코플랜트 현장에서 실시한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하며 조치에 나섰다. 건설노조는 "동절기 목숨일 잃은 건설노동자를 추모하며, 늦었지만 관계 당국의 조치가 재해 예방이 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SK에코플랜트 현장에서는 최근 두달 사이 장시간 노동을 하던 노동자가 숨지는 재해가 발생했다. 건설노조는 "AI 시대, 반도체 생산이 가능해지는 완공일이 정해진 가운데, 건설경기 침체, 일이 없는 동절기, 노조탄압의 여파 등이 겹치면서 건설노동자는 주야간, 철야 등 장시간 노동을 강요받는 실정이었다"며 "노동조합은 '사람 잡는' 장시간 노동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1월 급성심근경색으로 숨진 노동자가 속한 현장을 중심으로 근로감독을 실시, 주52시간 초과 노동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출역인원 1248명 중 66.3%인 총 827명이 1주당 연장노동 한도(12시간) 초과 휴일근로수당 등 3700만원 미지급 등에 대해 1월 15일 시정지시를 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1월에 장시간 노동 중 발생한 사망재해 관련 해당 하청업체의 전체 현장 대상의 추가 근로감독을 실시(1.22.~2.13.)하고, 위법사항 확인 시 엄중하게 조치하기로 결정했다.

노동조합에서는 1월 21일부터 SK에코플랜트 재해 현장에서 TBM시간(작업 직전 현장 근처에서 관리감독자 중심으로 작업자들이 모여 작업 내용과 안전 절차를 확인하는 활동)을 09시부터 시행하는 등 한랭기 노동시간 조정 등에 대해 확인하고 있다.

노동조합은 이번 고용노동부의 엄정조치가 상시적 장시간 노동에 철퇴를 내리는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전재희 건설노조 노동안전보건실장은 "고용노동부의 한파 대응 지침을 '권고사항'으로만 치부하며 사실상 무시하는 현장 관행은 관련 법령 개정과 별개로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문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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