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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향한 무인기, 해병대 부대도 촬영…군경 TF 민간인 3명 출국금지

쿠키뉴스 황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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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향한 무인기, 해병대 부대도 촬영…군경 TF 민간인 3명 출국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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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개성 장풍군 추락 무인기라고 주장하며 공개한 사진. 연합뉴스

북한이 개성 장풍군 추락 무인기라고 주장하며 공개한 사진. 연합뉴스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을 수사 중인 군경 합동 TF가 민간인 피의자 3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

23일 경찰 등에 따르면 군경은 무인기를 제작한 장모씨와 자신이 무인기를 북한으로 날려 보냈다고 주장한 30대 대학원생 오모씨, 이들이 설립한 무인기 제작 업체 A사에서 ‘대북 전담 이사’로 활동한 김모씨를 모두 출국금지했다.

이들에게는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에 더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다만 일반이적죄는 적용되지 않았다.

군경은 수사 과정에서 이들이 북한을 목적지로 날린 무인기가 인천 강화군 불은면에서 이륙해 송해면을 거쳐 군사분계선을 넘어가는 과정에서 우리 해병대 2사단 부대 일부를 무단 촬영한 정황을 새롭게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씨는 그간 언론 인터뷰를 통해 무인기를 날린 이유에 대해 북한 우라늄 공장의 방사능 오염 수치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주장해왔다.

이번 군경 합동조사 TF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구성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 10일 북한 무인기 침투 주장과 관련해 군과 경찰 합동수사 체계를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TF 구성의 배경에는 북한의 주장이 있었다. 북한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9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한국이 지난해 9월과 올해 1월4일 무인기를 북한에 침투시켰다”고 주장했다. 국방부는 민간인 연루 가능성에 대한 조사 필요성을 공식 언급했다.

대통령 지시 이틀 만인 12일 TF가 출범했고, 16일 민간인 용의자 1명을 소환 조사했다. 20일에는 피의자 3명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현재 TF는 무인기의 출처와 운용 주체, 민간인 관여 범위, 국군정보사령부 개입 여부 등을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