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한국 측에서 살포했다고 주장하며 공개한 무인기 사진. /노동신문=뉴스1 |
북한의 한국 무인기 침투 주장과 관련해 군경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가 민간인 피의자 3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무인기 비행 과정에서 군사시설을 무단 촬영한 정황이 포착되면서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 외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도 추가 적용됐다. 다만 일반이적죄는 아직 적용되지 않았다.
23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군경은 무인기를 제작한 장모씨, 무인기를 북한으로 날려 보냈다고 주장한 30대 대학원생 오모씨, 이들이 설립한 무인기 업체에서 활동한 김모씨를 출국금지했다.
TF는 이들이 강화군에서 이륙한 무인기가 군사분계선을 넘는 과정에서 해병대 2사단 일부 부대를 무단 촬영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가 추가 적용됐다.
본지 취재 결과 오씨는 지난해 4월 북한 관련 인터넷 매체 2곳을 설립하며 국군정보사령부 요원으로부터 매달 수십만~수백만원의 지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보사 요원은 무인기를 제작한 장씨와도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당국은 정보사가 이들을 휴민트로 관리했을 가능성 등을 포함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으며, 오씨·장씨 접촉을 승인한 정보사 소속 A 대령을 조사할 방침이다. 정보사 측은 정치적 상황과 무관한 정상적인 정보 수집 활동이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고유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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