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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만공사, 북항재개발 사업 상부시설 직접 개발 추진

연합뉴스 김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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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만공사, 북항재개발 사업 상부시설 직접 개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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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재개발법 개정해 공공 개발 모색…사업 활성화 도모
부산 북항재개발 부지[연합뉴스 자료]

부산 북항재개발 부지
[연합뉴스 자료]


(부산=연합뉴스) 김상현 기자 = 부산항만공사(BPA)가 북항 재개발 사업 상부시설을 직접 개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3일 부산항만공사에 따르면 부산항 북항 재개발 1단계 부지는 2023년 토지 조성 준공 이후 지금까지 랜드마크 부지 민간투자 유치 공모가 잇따라 유찰되고 부동산 경기 침체가 길어지면서 활성화에 난항을 겪어왔다.

부산항만공사는 이런 상황을 타개하고 올해에는 속도감 있는 사업추진으로 북항 재개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계획이다.

북항 재개발 사업은 항만재개발법에 따라 조성 토지와 항만시설 외에 상업·문화시설 등은 항만공사가 직접 임대·분양할 수 없어 민간투자 유치 방식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에 부산항만공사는 현행법을 개정해 항만공사가 재개발부지 위에 건축물 등 상부 시설까지도 개발하고 임대·분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와의 협의를 지속하고 있다.

최근 해양수산부는 물론 곽규택(부산 서·동구), 조경태(사하 을) 의원 등 지역 정치권도 관련 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항 북항재개발 사업지[연합뉴스 자료]

부산항 북항재개발 사업지
[연합뉴스 자료]


부산항만공사는 아직 법 개정 전이지만, 공공이 주도하는 개발 방식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

호텔, 아레나, 공연장 등 문화관광 콘텐츠 시설 도입이 관심을 끄는 가운데 현재 글로벌 부동산컨설팅 전문회사 용역에 도입시설 다양화와 함께 공공개발 방안 등의 과업을 추가했다.

또 다음 달까지 공공 참여 사업모델을 도출하고, 도입시설과 사업모델을 실현할 수 있는 사업성 확보 방안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부산항만공사는 이번 법 개정을 계기로 북항 재개발 사업을 주거 위주의 개발이라는 비판에서 벗어나 원도심과 조화를 이루고 누구나 머물고 싶어 하는 공간으로 만드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새롭게 건축·도시계획·문화·관광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총괄건축가 위원회(Master Architect)도 도입했다.

송상근 부산항만공사 사장은 "항만재개발법 개정을 계기로 북항 재개발에 활력을 불어넣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해수부, 부산시와도 긴밀히 협력해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북항 재개발 사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산항 북항재개발 2단계 계획도[연합뉴스 자료]

부산항 북항재개발 2단계 계획도
[연합뉴스 자료]


josep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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