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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 별건 수사에 제동 건 법원… 다른 사건에도 영향 줄 듯

조선일보 이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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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 별건 수사에 제동 건 법원… 다른 사건에도 영향 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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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김예성은 ‘공소기각’ 호소 中
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수사·기소한 국토부 김모 서기관의 뇌물 수수 사건에 대해 법원이 지난 22일 공소 기각 판결을 내렸다. 법조계에선 “김건희 특검팀이 기소한 다른 사건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반응이 23일 나왔다.

◇‘변호사법 위반’ 이종호 “별건 수사는 절차적 하자”

대표적인 사례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재판이다. 이 사건은 이 전 대표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1차 주포인 공범 이정필씨에게 도이치 주가 조작 재판 도중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말해 집행유예가 나오도록 해주겠다”고 회유하는 등 8390만원을 받아 챙겼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뉴스1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뉴스1


이 전 대표는 삼부토건 주가 조작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김건희 특검팀 수사 선상에 올랐는데, 이와는 무관한 별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셈이다. 이 전 대표 측은 지난달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오세용)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별건 수사로 인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공소 기각을 호소했다. 특검은 징역 4년과 추징금 8390만원을 구형한 상태다. 선고는 내달 13일 열린다.

◇金여사 최측근 “수사 대상 벗어난 개인 비리일 뿐”

이른바 ‘집사’로 불리는 등 김 여사의 최측근으로 지목된 김예성씨도 최근 자신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 사건을 심리 중인 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이현경)에 의견서를 냈다. 이 의견서엔 “특검법이 정한 수사 대상을 명백히 벗어났다”며 공소 기각 판결이 선고돼야 한다는 주장이 담겼다. 김씨 측은 “특검은 당초 피고인을 김 여사의 자금 관리인으로 의심해 수사를 시작했으나, 이른바 ‘집사 게이트’의 실체가 드러나지 않자 피고인 개인 회사의 계좌를 먼지 털듯 살피고 별건인 횡령 혐의로 기소했다”고 했다. 김 여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김씨 개인의 횡령 혐의일 뿐이라는 것이다.

김예성씨./뉴스1

김예성씨./뉴스1


특검은 김건희 특검법에 수사 대상으로 적시된 ‘코바나콘텐츠 전시회 뇌물성 협찬’ 의혹을 수사하다 김씨 등의 범죄를 인지했다. IMS모빌리티의 경영진이던 김씨가 김 여사와의 친분을 내세워 여러 대기업에서 184억원을 부당하게 투자받았다고 보고 김씨와 IMS모빌리티 경영진을 수사했다. 특검은 카카오모빌리티와 HS효성 등 대기업 총수들을 수사 초반부터 소환하는 등 적극적으로 의혹을 캤지만, 수사 기간 종료를 앞둔 지난달에서야 조영탁 대표 등을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IMS모빌리티 관련 의혹과 김 여사 연관성은 밝히지 못해 ‘별건 수사’라는 비판을 받았다.

◇법조계 “각 재판부마다 수사 적절성 따져볼 듯”

법조계에선 “김건희 특검이 구속 기소한 20명 중 절반이 넘는 11명이 김 여사와는 무관한 혐의를 받고 있어 재판에 영향이 갈 수밖에 없다”는 말이 나왔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김건희 특검법이 작년 9월 개정되며 ‘공통된 증거’라는 관련 범죄 요건을 명확히 규정했다”며 “수사 과정에서 추가 범죄 혐의를 인지했다는 이유만으로 관련 범죄가 인정되긴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현직 한 판사도 “국토부 김모 서기관의 공소기각 판결문이 별건 논란을 빚은 다른 사건 재판부에 제출되면, 수사의 적절성 여부에 대해 법원이 따져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법조계 한 인사는 “별건 수사의 범위를 엄격하게 따진 선례가 나온 만큼, 이 전 대표나 김예성씨 등의 재판에서도 공소기각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는 지난 22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에 연루된 김 서기관의 뇌물 수수 사건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작년 9월 개정된 김건희 특검법은 ‘수사 중 인지한 관련 범죄를 수사하려면 공통 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나, 통화 녹음 파일은 양평 고속도로 사건과 뇌물 사건의 공통 증거로 볼 수 없다”면서 “두 사건은 범행 시기도 달라서 연관성도 없다”고 했다.

특검은 판결문을 분석하며 항소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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