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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장수 전 대구 경제부시장, 벌금 90만원…정치 행보 재개 시사

쿠키뉴스 최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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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장수 전 대구 경제부시장, 벌금 90만원…정치 행보 재개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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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 ‘준비된 대통령’ 문구 올려 논란
법원 “공직 신분 감안했지만 영향 미미”
정 전 부시장 “숙고 후 향후 행보 밝힐 것”
공직선거법 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장수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이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구시 제공

공직선거법 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장수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이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구시 제공


자신의 SNS에 대선 후보 지지 글을 올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장수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이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2부 정한근 부장판사는 23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공직자로서 선거 중립 의무를 지켜야 할 위치에서 부적절한 행위였다”며 “다만 해당 후보가 경선에서 탈락해 실제 선거 결과에 영향을 주지 못한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 전 부시장은 지난해 1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시 홍준표 대구시장 사진과 함께 ‘준비된 대통령, 검증된 대통령’이라는 문구가 담긴 이미지를 게시해 논란이 됐다.

이로 인해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의 수사 의뢰로 검찰 조사가 이뤄졌고, 정 전 부시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고 직후 정 전 부시장은 “제 불찰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공식 사과했다.

이어 향후 정치 행보에 대해서는 “제가 가장 기여할 수 있는 곳이 어디인지 깊이 숙고 중이며, 다음 주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히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