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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이것' 실수하지 말자…국세청 '오답노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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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이것' 실수하지 말자…국세청 '오답노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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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신고 시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하면 공제 제외

국세청이 연말정산 시 빈번한 실수를 담은 '오답노트'를 23일 안내했다. /국세청

국세청이 연말정산 시 빈번한 실수를 담은 '오답노트'를 23일 안내했다. /국세청


[더팩트ㅣ세종=박병립 기자] 국세청이 연말정산 시 빈번한 실수를 담은 '오답노트'를 23일 안내했다.

우선 작년에 했던 그대로 하는 부양가족 신고에 주의를 당부했다. 2025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부모를 맞벌이 부부 또는 형제자매 간에 중복해 공제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월세액 세액공제도 주택 보유부터 전입신고까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1주택 이상 보유한 세대의 근로자이거나, 월세로 임차한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지와 임차계약서상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또 월세로 임차한 주택에 근로자 본인이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월세 지출 여부와 관계없이 세액공제를 못 받는다.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에 해당돼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도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또는 1주택 보유 세대의 세대주에 해당돼야 소득공제를 받는다.


기준시가가 6억원(2024년 1월 1일 이후 취득)을 초과하는 주택을 담보로 하는 대출이거나, 주택 소유자 명의의 대출이 아닌 경우 해당 주택담보대출에서 발생한 이자 상환액은 공제대상이 아니다.

연말정산 관련 궁금한 점은 국세청 홈페이지 연말정산 종합안내를 확인하거나 국세상담센터(전화 126)로 문의하면 된다.

rib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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