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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처 전직 간부들 ‘尹 체포 방해’ 1심 재판 시작...박종준 “정당 행위였다”

조선일보 오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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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처 전직 간부들 ‘尹 체포 방해’ 1심 재판 시작...박종준 “정당 행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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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대통령경호처 전직 간부들에 대한 재판이 23일 시작됐다.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 처장./뉴스1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 처장./뉴스1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이현경)는 이날 오전 박종준 전 경호처장, 김성훈 전 경호차장,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 김신 전 가족부장의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범인도피·대통령경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공판 준비 기일을 열었다.

공판 준비 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검찰과 피고인 측의 의견을 듣고 입증 계획을 세우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다만 이날 박 전 처장과 이 전 본부장은 법정에 출석했다. 두 사람은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박 전 처장 등은 법원이 2024년 12월 31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자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대통령 공관촌에 저지선을 구축한 뒤 2025년 1월 3일 경호처 직원들로 하여금 영장을 집행하러 온 공수처 공무원들에게 유형력을 행사하도록 해 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차장과 이 전 본부장은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작년 1월 3일부터 15일 사이 체포영장 재집행을 막기 위해 경호처 직원들에게 차량과 철조망을 설치하게 하고, 인간 스크럼 훈련을 실시하게 하며, 기관단총을 소지한 채 위력 순찰을 하도록 지시하는 등 경호 범위를 벗어난 의무 없는 일을 시킨 혐의도 받는다.

김 전 차장은 또 12·3 비상계엄 이후 2024년 12월 7일 윤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을 지휘·감독하는 권한 등 직권을 남용해 김대경 당시 경호처 지원본부장에게 경호처 직원들의 비화폰 통화 기록 등 정보를 수사기관이 볼 수 없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처장 측은 “객관적인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한다”면서도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소사실에 기재된 행위는 대통령경호법에 따른 정당한 행위였다”고 했다.

김 전 차장 측은 “공소사실 중 (1차 영장 집행 저지를 위한) 차벽 설치 등 직권남용 부분은 인정하지만, (2차 저지와 관련한) 경호법 위반과 총기 소지 관련 직권남용 부분은 부인한다”며 “총기 소지 지시나 경호법 위반 사실은 없다”고 했다.

이 전 본부장 측은 “윤 전 대통령 등과 사전에 공모한 사실이 없다”며 “경호처 상급자인 처장의 지시를 거역할 수 없었고, 위법성을 인식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책임이 조각된다”고 주장했다. 김 전 부장 측도 “사전 공모를 부인한다”고 했다.


이날 내란 특검 측은 재판부에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등 사건 1심 판결문을 증거로 제출했다. 앞서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이 공수처의 체포 시도를 막은 행위가 수사기관의 정당한 영장 집행을 방해한 위법 행위에 해당한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3일 공판 준비 기일을 한 차례 더 열어 심리를 이어가기로 했다.

[오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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