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를 저질러 재판받는 미성년자 소년이 지적장애를 앓고 있었다면, 법원이 방어권 보장을 위해 적절한 사법적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모(19)군에게 징역 장기 9년, 단기 6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군은 중학생이던 2023년 11월 같은 중학교에 재학 중이던 피해자 안모양을 알게 된 후 안양을 이성적으로 좋아하게 됐다. 그런데 안양이 자기를 만나주지 않고 친구 관계마저 끊으려 하자 범행을 결심했다. 김군은 2024년 6월 망치, 공업용 칼을 구입했고, 그해 8월 오전 망치, 과도, 비수, 공업용 칼, 부탄가스와 토치 등을 챙겨 안양 집 근처에서 기다렸다. 안양이 학교를 가기 위해 집을 나서자, 김군은 안양의 머리를 수차례 내려치고, 얼굴, 목, 팔 등을 과도로 수회 찔렀다. 주변에 있던 시민들이 김군을 말리면서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모(19)군에게 징역 장기 9년, 단기 6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뉴스1 |
김군은 중학생이던 2023년 11월 같은 중학교에 재학 중이던 피해자 안모양을 알게 된 후 안양을 이성적으로 좋아하게 됐다. 그런데 안양이 자기를 만나주지 않고 친구 관계마저 끊으려 하자 범행을 결심했다. 김군은 2024년 6월 망치, 공업용 칼을 구입했고, 그해 8월 오전 망치, 과도, 비수, 공업용 칼, 부탄가스와 토치 등을 챙겨 안양 집 근처에서 기다렸다. 안양이 학교를 가기 위해 집을 나서자, 김군은 안양의 머리를 수차례 내려치고, 얼굴, 목, 팔 등을 과도로 수회 찔렀다. 주변에 있던 시민들이 김군을 말리면서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김군은 재판 과정에서 지적장애, 활동성 및 주의력 장애 등 정신장애를 호소하며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진료 기록상 김군의 정신장애를 인정하면서도,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징역 장기 8년, 단기 5년을 선고했다. 1심은 “피고인의 지능이 다소 낮은 수준(지능지수 55)이긴 하나 일반 중·고등학교에 다닐 정도는 됐다”며 “인지 능력이나 사고 능력에 큰 문제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항소심은 1심보다 형량을 늘려 징역 장기 9년, 단기 6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피고인은 자신보다 어리고 약한 피해자를 이른 아침 등굣길에 공격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살해 의도도 매우 강력하다”고 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재판 과정에서 김군이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했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은 “피고인은 2018년 11월부터 2024년 5월까지 정신 질환 등을 이유로 정신과 입원·통원 치료를 받았고, 2024년 7월 2~29일엔 한 병원 정신과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다”며 “범행은 퇴원 후 약 20일 만에 이뤄졌다”고 했다. 김군이 앓던 정신 장애가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은 “원심은 소년이자 정신적 장애인이고 구속된 상태에 있던 피고인에 대해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사유가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1심 재판에선 임상심리 전문가인 전문심리위원이 참여해 김군에 대한 심리검사를 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의견 진술이 이뤄졌다. 그러나 대법원은 “1심과 원심에서 피고인의 정신 질환이나 정신적 장애의 내용과 정도, 징역형 복역 후 재범의 위험성, 치료의 필요성 등과 관련된 감정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이어 “원심은 이와 같은 사정을 충실히 심리하지 않고 첫 공판 기일에 변론을 종결하고 형량을 가중했다”며 “장애인인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의 심리 및 적합한 처분 등에 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조치와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했다.
[이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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