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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초 AI기본법 시행…통신업계도 분주

비즈워치 [비즈니스워치 백지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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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초 AI기본법 시행…통신업계도 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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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비서 ,약관·인터페이스 개정
전사 사내교육·거버넌스 강화



한국에서 세계 최초 AI기본법이 시행된 가운데 통신업계도 발빠르게 규제 대응에 나섰다. 통신사들의 주력 신사업인 AI 비서 서비스를 중심으로 이용약관과 서비스 인터페이스를 손질하는 한편 사내 관련 교육과 관리 체계도 강화하는 모습이다.

23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최근 AI 비서 서비스 '에이닷'의 이용약관을 변경해 생성형 AI를 활용한다는 점을 사전에 명시했다. 아울러 에이닷을 통해 생성된 글과 이미지에는 AI 생성물임을 알 수 있도록 워터마크를 표시하고 있다.

LG유플러스도 교육 특화 AI 서비스 '슈퍼스쿨'의 이용약관과 계약 내용을 개정해 AI 활용 사실을 고지했다. AI 비서 서비스 '익시오' 역시 이용약관과 계약 내용을 바꾸는 작업을 진행 중이며, 서비스 인터페이스에 생성형 AI를 활용하고 있다는 안내 문구를 띄울 예정이다.

이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기본법) 시행에 따른 조치다. 지난 22일 시행된 이 법은 국가 차원의 AI 산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 전략을 마련하는 동시에 AI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폐해를 관리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정부는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 1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업계에서 가장 주목하는 부분은 법에 담긴 의무 사항이다. 사람의 생명이나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영향 AI에 대한 기준과 고성능 AI를 대상으로 한 안전성 의무는 당장 적용 대상이 제한적인 반면, 투명성 의무는 거대 언어모델(LLM)을 개발하거나 이를 API 형태로 제공하는 AI 사업자 전반에 적용된다.

이에 따라 글로벌 기업의 LLM을 기반으로 AI 비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사들도 사전 고지와 표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AI 비서가 생성형 AI를 통해 답변을 생성하고 이용자와 상호작용하는 서비스라면 투명성 의무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과기부가 배포한 투명성 의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사업자는 이용자가 생성형 AI 기반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리고, 해당 결과물이 AI에 의해 생성됐다는 점을 표시해야 한다.

각 사는 법 준수 차원을 넘어 사내 AI 거버넌스 강화에도 나서고 있다. SK텔레콤은 AI기본법 시행일인 22일부터 'Good AI'라는 사내 캠페인을 시작했다. AI기본법의 주요 내용과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구성원들과 공유하는 한편, 지난해 9월에 개설한 AI 거버넌스 포털의 활용 절차를 고도화했다.

KT는 책임 있는 AI 체계를 지속하겠다고 선포했다. KT는 2024년 '책임감 있는 AI 센터(RAIC)'를 설립하고 국내 통신사 중 처음으로 최고책임자인 CRAIO를 임명한 바있다.


LG유플러스 역시 법 시행 수개월 전부터 법무, 기술 개발, 서비스 기획 조직을 중심으로 AI기본법 시행에 대비한 사내 교육을 진행하고 관리 체계를 구축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1년의 유예기간 동안 법 시행령과 세부 기준이 점차 구체화될 예정"이라며 "가이드라인에 맞춰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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