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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은 마지막 수단"이라던 李대통령, 다주택 양도세 중과 선택

뉴스1 조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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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은 마지막 수단"이라던 李대통령, 다주택 양도세 중과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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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중과 유예 종료 못 박아…4년 만에 다주택 중과 부활

공급 공백기 속 세부담 지렛대 전략, 공약과의 긴장도 부각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6.1.21/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6.1.21/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종료를 공식화하면서, 4년간 유예됐던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도가 다시 작동하게 됐다. 후보 시절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고 밝혔던 기조와는 다소 결이 다른 선택으로, 공급 공백기 속에서 세 부담을 지렛대로 기존 주택 매물을 유도하려는 정책 판단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다주택 중과 유예 끝낸다…비거주 1주택·장기보유 공제도 손질 예고

이 대통령은 23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오는 5월 9일 만기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 연장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가 2022년 5월 시행령 개정을 통해 도입한 한시적 중과 배제 조치를 예정대로 종료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에 따라 5월 10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가 다시 적용된다.

정부가 사실상 "지금 팔라"는 신호를 보낸 셈이지만, 매물 출회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중과를 피하려면 시한 내 매도를 해야 하지만,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중첩된 시장 여건상 단기간에 거래를 성사시키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같은 글에서 이 대통령은 비거주 1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제도도 문제 삼았다. 실거주 목적이 아닌 투자·투기용 주택까지 장기보유를 이유로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은 "이상해 보인다"며, 장특공제가 오히려 매물을 막고 투기를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거주 1주택은 보호하되, 비거주·투기성 주택에 대해서는 보유 부담을 높여 시장에 내놓도록 유도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드러낸 대목이다.

다만 이 같은 조치는 신년 기자회견에서 "세제를 통해 부동산 정책을 하는 것은 마지막 수단"이라고 했던 발언과 대비된다. 세금은 집값 조정 수단이 아니라는 원칙을 강조해왔지만, 집권 초기부터 다주택 중과 부활 시점을 못 박으면서 공약과 현실 사이의 간극을 둘러싼 논쟁도 불가피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용범 정책실장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샘 올트먼 오픈AI CEO 접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10.1/뉴스1 ⓒ News1 허경 기자

김용범 정책실장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샘 올트먼 오픈AI CEO 접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10.1/뉴스1 ⓒ News1 허경 기자


다주택 세부담으로 공백기 메우는 세제 카드 꺼내

배경에는 공급 공백기에 대한 정부의 위기 인식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 많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본격적인 공급 대책이 시장에 체감되기까지는 빨라야 3~4년이 걸린다"고 언급한 바 있다. 신규 공급이 실제 입주 물량으로 이어지기 전까지의 공백을 다주택자 세 부담을 통한 '세제 기반 공급 확대'로 메우려는 선택이라는 해석이다.


일각에선 주식시장에서 유입된 자금이 다시 부동산으로 이동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포석이라는 시각도 있다. 이 대통령이 줄곧 "부동산 보유 비중을 낮추고 생산적 금융으로 자산 배분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해 온 만큼, 다주택자뿐 아니라 비거주 1주택과 고가 '똘똘한 한 채'까지 세제 논의 대상에 올려 자산 이동 경로를 관리하려는 의도가 담겼다는 분석이다.

joyonghu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용어설명>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 집을 여러 채 보유한 사람이 주택을 팔아 얻는 양도소득에 일반 세율보다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다.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기본세율에 일정 포인트를 가산해 과세해, 실수요 1주택자는 보호하면서 투기·투자 목적의 주택 보유와 매매를 억제하는 것이 취지다 ■ 6·27 가계부채 관리방안 6월 27일 정부가 수도권을 비롯해 과열 조짐을 보이는 부동산 시장의 대출 증가를 억제하고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발표한 대책이다. 이 방안에는 가계대출 총량 관리 목표 강화,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 주택 구입 시 6개월 이내 전입 의무 부과,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 대출 규제 강화, 갭투자 차단 등 대출에 대한 엄격한 규제 조치가 포함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