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는 시민들의 안전한 자전거 이용 문화를 정착시키고 친환경 교통 활성화를 위해 매년 전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지난 2010년부터 시행된 '진주시민 자전거 보험'은 예기치 못한 자전거 사고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으로,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2023년 개인형 이동장치(PM)까지 보장 범위를 확대했으며, 2025년 3월부터는 공영자전거 보험까지 추가로 가입해 공영자전거 이용자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치는 2024년 11월 시범운영을 시작한 무인대여 공영자전거 '하모타고' 이용자가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시민 안전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자전거·PM 보험은 진주시민이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피보험자가 되며, 전국 어디에서든 자전거 및 PM 이용 중 발생한 본인 사고뿐 아니라 상대방 자전거·PM으로 인한 보행 중 사고도 보장받을 수 있다. 지난해 486명이 보험을 청구해 총 2억 69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주요 보장 내용은 사망 및 후유장해 시 최대 1000만 원, 진단 4주 이상 시 위로금 30만-70만 원, 입원위로금 20만 원, 타인 사상 시 자전거 사고 벌금 및 변호사 선임 비용 최대 2000만 원, 형사 합의 사고 처리 지원금 최대 3000만 원 등이다. 다만, 고의 사고, 경기·연습·시험 목적 사고, 영업 활동 중 사고 등은 보험금 지급에서 제외된다.
공영자전거 보험은 진주시 공영자전거 이용 중 발생한 사고를 대상으로 하며, 진주시민이 아니어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장 내용은 사망·후유장해 최대 2000만 원, 입원일당 3만 원(180일 한도), 배상책임 1000만 원(공제금 5만 원)까지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사에 청구서와 증빙서류를 팩스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청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시민 누구나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험 혜택을 확대했다"며 "앞으로도 시민 안전과 친환경 교통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