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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억 탈세 의혹' 차은우, 역대급 규모에…'성실세납자' 유재석까지 소환

MHN스포츠 김해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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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억 탈세 의혹' 차은우, 역대급 규모에…'성실세납자' 유재석까지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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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HN 김해슬 기자) 그룹 아스트로 멤버 겸 배우 차은우가 '200억 대' 탈세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과거 고강도 세무조사를 받았던 방송인 유재석도 덩달아 다시 주목받고 있다.

차은우가 소득세 등 탈세 혐의로 국세청으로부터 '200억 원'이 넘는 세금 추징을 통보받았다고 지난 22일 이데일리는 보도했다. 또 차은우의 소속사 판타지오와 차은우의 수익 계약 관계에 차은우의 모친 최 씨가 차린 A 법인이 끼어들었다고 지적했다.

국세청은 A 법인이 실질적으로 용역을 제공하지 않은 이른바 '페이퍼 컴퍼니'라고 판단했다. 국세청은 차은우와 모친이 45%에 달하는 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실체 없는 A 법인을 세우고, 소득을 분배해서 소득세율보다 20% 포인트 이상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받도록 꼼수를 썼다고 봤다. 여기에 더해 차은우의 추징액은 역대 국내 연예인에게 부과된 액수 중 '역대급 규모'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은 더욱 커졌다.

이에 대해 차은우 소속사 판타지오 측은 "이번 사안은 차은우 모친이 설립한 법인이 실질 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가 주요 쟁점인 사안으로, 현재 최종적으로 확정 및 고지된 사안이 아니다"라며 "법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쟁점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극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차은우의 탈세 논란 관련 보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랜 시간 국민들의 사랑을 받으며 활동을 이어온 유재석의 과거 세무조사 케이스도 주목받고 있다. 유재석은 지난 2024년 진행된 세무조사에서 세금 신고 오류나 탈세 정황이 전혀 없었으며 신고 역시 성실히 진행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8월 채널 '절세TV' 윤나겸 세무사는 유재석의 성실납세 케이스를 짚기도 했다. 윤 세무사는 "대부분 연예인은 장부 기입 방식을 선택해 세금을 최대한 덜 내려 노력하는데, 유재석의 경우는 아예 기준경비율로 추계 신고를 해버렸다"면서 "연봉 100억 원을 벌었다고 가정할 경우 경비 40억 원을 빼고 60억 원이 되면 장부 신고 시 납부 세액이 27억 원이다. 유재석처럼 기준 경비율 8.8%를 적용하면 과세표준이 91억 2,000만 원이다. 그러면 세금으로 41억 원을 납부해야 한다. 27억 원을 내는 사람도 있고, 41억 원을 내는 사람도 있는데 그 차액만 무려 14억 원"이라고 설명했다.


윤 세무사는 이어 "세무조사는 5년 치 장부를 검토한다. 증빙이 충분하지 않으면 추징과 가산세가 붙는다"면서 "유재석은 추징될 것도, 가산세 걱정도 없다. 리스크를 제로로 만드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어 "돈보다 신뢰를 선택한 예외적 케이스다. 진정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한 것 같다"고 말했다.

사진= MHN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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