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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 측 "자택 침입 강도, 반인륜적 2차 가해…무고죄 고소"(전문)

조이뉴스24 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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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 측 "자택 침입 강도, 반인륜적 2차 가해…무고죄 고소"(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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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이뉴스24 정지원 기자] 가수 겸 배우 나나 측이 자택 침입 강도로부터 피소를 당한 것과 관련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2차 가해라 판단하고 즉각 무고죄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나나 소속사 써브라임은 23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지난해 11월 흉기를 소지한 채 주거 침입한 괴한은 자신의 범죄에 대해 단 한 차례의 어떠한 반성도 없이, 피해자를 상대로 역고소를 제기하고 진술을 수차례 번복하는 등 허위 주장을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배우 나나가 15일 오후 서울 삼성동 메가박스 코엑스에서 열린 영화 '전지적 독자 시점'(감독 김병우) 언론시사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배우 나나가 15일 오후 서울 삼성동 메가박스 코엑스에서 열린 영화 '전지적 독자 시점'(감독 김병우) 언론시사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써브라임 측은 "피해자가 유명인이라는 점을 악용해 사실을 왜곡하고, 근거 없는 내용을 유포하는 등 피해자에게 또 다른 상처를 주는 반인륜적인 2차 가해를 자행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깊은 분노와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당사는 가해자의 행위를 중대한 범죄 이후에도 이어진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2차 가해 및 허위 주장으로 판단하고, 즉각 무고죄로 고소 절차를 진행했다"고 무고죄 고소 현황을 전했다.

그러면서 나나 측은 "가해자의 패악적이고 반인륜적인 행태에 대해 민·형사상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여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11월 나나의 자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여 특수강도상해 혐의로 구속된 김씨는 그해 12월 구치소에서 나나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나나와 나나의 어머니는 각각 전치 33일, 전치 31일의 상해를 입었다며 진단서를 제출한 바 있다.

아래는 써브라임 공식입장 전문이다.

안녕하세요. 써브라임입니다.


나나씨와 관련된 최근 보도에 대해 당사의 공식 입장을 전해드립니다.

지난 11월 15일, 나나씨와 나나씨의 어머니는 흉기를 소지한 채 주거에 침입한 괴한으로부터 강도 피해를 입는 중대한 범죄를 당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수사 초기부터 명확한 증거와 피해자 및 가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강도상해 혐의로 수사가 진행되었으며, 같은 혐의로 기소되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는 자신의 범죄에 대해 단 한 차례의 어떠한 반성도 없이, 피해자를 상대로 역고소를 제기하고 진술을 수차례 번복하는 등 허위 주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유명인이라는 점을 악용해 사실을 왜곡하고, 근거 없는 내용을 유포하는 등 피해자에게 또 다른 상처를 주는 반인륜적인 2차 가해를 자행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깊은 분노와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해당 역고소 건과 관련해 경찰은 최근 ‘무혐의 불송치’라는 명확한 결론을 내렸으며, 이는 가해자의 주장이 전혀 사실이 아님을 수사기관이 공식적으로 판단한 결과입니다.


이에 당사는 가해자의 행위를 중대한 범죄 이후에도 이어진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2차 가해 및 허위 주장으로 판단하고, 즉각 무고죄로 고소 절차를 진행했음을 알려드립니다.

당사는 이번 사안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가해자의 패악적이고 반인륜적인 행태에 대해 민·형사상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여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묻겠습니다.

피해자의 명예와 안전을 지키기 위해 어떠한 타협도 없을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감사합니다.

/정지원 기자(jeewonjeong@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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