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청. 문경시 제공 |
문경시는 소비위축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사용료·대부료) 한시적 감면’을 1년 연장한다고 23일 밝혔다.
대상은 전체 90여 건, 7900여 만원이다.
문경시는 앞서 지난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총 48건의 공유재산 임대 계약에 대해 6800만 원의 임대료를 감면한바 있다.
공유재산 임대료 부과 요율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소상공인의 경우 1%, 중소기업의 경우 3%로 인하 적용된다.
이를 감안하면 올해 사용분은 최대 80%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시는 오는 2월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오는 11월까지 신청받아 자격 심사 후 임대료 감면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접수시 신청서와 소상공인 확인서, 통장 사본 등을 제출해야 한다.
신현국 시장은 “공유재산 임대료 환급 연장을 통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민생 안정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