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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美투자자들, 트럼프 정부에 韓정부 제지 요청…국제 분쟁 되나

서울경제TV 정명진 기자 myng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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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美투자자들, 트럼프 정부에 韓정부 제지 요청…국제 분쟁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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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정부 45일내 조사 여부 결정해
'쿠팡 차별' 결론시 관세 등 보복 가능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의 모습[사진=뉴스1]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의 모습[사진=뉴스1]



[서울경제TV=정명진 인턴기자] 쿠팡 지분을 보유한 미국 투자회사 그린옥스와 알티미터는 한국 정부가 쿠팡을 차별적으로 대우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고, 이 때문에 주가 하락 등 손실을 봤다고 주장하며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 절차에 착수하겠다는 의향서를 한국 정부에 보냈다고 22일(현지시간) 밝혔다.

두 회사는 또 한국이 제한적인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을 구실로 범정부 차원에서 쿠팡을 공격하고 있다면서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한국의 "부당하고 차별적인 행동"을 조사하고 적절한 무역구제 조치를 해달라고 청원했다.

전자상거래업체 쿠팡은 한국 법인의 지분 100%를 미국에 상장된 모회사 쿠팡 아이엔씨(Inc.)가 소유하고 있으며, 쿠팡 모회사 의결권의 70% 이상을 미국 국적인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이 보유하고 있다. 그린옥스의 창립자 겸 파트너인 닐 메타는 쿠팡Inc의 이사회 멤버다.

쿠팡을 비롯한 미국 기술기업을 대변하는 미국 재계 단체와 의회 일각에서는 한국 정부가 쿠팡을 표적 삼아 부당하게 대우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비판해왔다. 쿠팡 투자자들이 USTR에 조사를 청원한 무역법 301조는 외국 정부가 미국과의 무역 협정을 위반하거나, 부당하거나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행동·정책·관행으로 미국의 무역을 제한하거나 부담을 줄 경우 이에 대응할 권한을 행정부에 부여한다.

이해관계자 누구나 조사를 청원할 수 있으며, USTR은 청원 접수 45일 내로 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앞으로 45일 안에 쿠팡 사태에 대한 입장을 어떤 방향으로든 정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USTR이 조사 개시를 결정하면 한국 정부와 협의에 나서게 된다.협의를 통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고, 조사에서 미국의 권리가 침해당했다고 판단할 경우 USTR은 관세나 수입을 제한하는 기타 조치 등으로 한국에 보복할 수 있다. 아울러 USTR이 301조 조사를 개시할 경우 쿠팡만 다루지 않고 한국의 디지털 분야 규제 전반을 문제 삼으면서 사안이 더 커질 수도 있다.


이 같은 투자사들의 움직임을 두고 로이터 통신은 "미국 무역법과 국제 협정을 동원해 한국 당국의 조치에 도전하고 있다"며 "기업 간 분쟁을 정부 간 무역 이슈로 고조시킬 수 있다"고 풀이했다.

한국 법무부는 이와 관련해 "향후 내부 '국제투자분쟁대응단'을 중심으로 관련 기관과 합동 대응 체계를 수립하고 중재의향서와 관련된 법률적 쟁점을 면밀히 검토하겠다"며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등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로이터 통신은 USTR 조사가 시작되면 공청회와 공공 의견 수렴 등을 거쳐 한국산 상품 서비스에 대한 관세 부과 등 미국의 보복 조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myngjin@sedaily.com

정명진 기자 myng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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