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은우·이하늬·유연석 사례로 본 국세청의 ‘무늬만 법인’ 판단 기준
[디지털데일리] 최근 그룹 아스트로의 멤버 겸 배우 차은우가 200억 원대의 세금 추징 통보를 받으며 ‘탈세 의혹’에 휩싸였다. 그러나 이는 단순 탈세가 아닌 국세청과 연예계 간의 ‘법인 성격 해석’ 차이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배우 이하늬, 유연석 등 앞서 억대의 추징금을 낸 스타들의 사례와 맞물려 과세 당국의 ‘1인 기획사’를 판단하는 기준이 도마 위에 올랐다.
◆ 차은우 측 “법 해석 차이” vs 국세청 “무늬만 법인”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차은우를 세무조사해 소득세 등 200억 원이 넘는 추징금을 통보했다. 쟁점은 차은우의 어머니가 운영하는 법인 A사다. 차은우 측은 소속사 판타지오와 A사가 용역 계약을 맺고 수익을 배분했다고 주장하지만, 국세청은 A사를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페이퍼컴퍼니’로 판단했다.
개인 소득으로 잡힐 경우 최고 45%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법인으로 분산할 때 9~24%의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받는 점을 노려 소득을 나누었다는 것이 국세청의 시각이다. 이에 판타지오 측은 “실질 과세 대상인지에 관한 법 해석의 문제”라며 고지에 불복해 과세전 적부심사를 청구 중이라고 한다.
◆ 이하늬·유연석도 겪었다… 반복되는 ‘세금 리스크’
이 같은 논란은 차은우만의 일이 아니다. 지난해 이하늬(60억 원), 유연석(70억 원), 조진웅(11억 원), 이준기(9억 원) 등 톱스타들이 줄줄이 세무조사를 통해 거액의 추징금을 납부했다.
이들 역시 가족 명의나 본인이 대표인 ‘1인 기획사’를 운영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들은 “고의적인 매출 누락이나 가공 경비 계상 같은 탈세 행위는 없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세무 대리인의 조언에 따라 법인을 운영했으나, 국세청이 사후에 이를 인정하지 않아 발생한 ‘관점의 차이’라는 것이다.
◆ 핵심 쟁점, ‘절세 수단’인가 ‘조세 회피’인가
연예인들이 1인 기획사를 선호하는 이유는 비용 처리가 유연하고 세율이 차이나기 때문이다. 법인을 세우면 가족을 직원으로 고용해 인건비를 처리하거나 차량 유지비 등을 경비로 인정받기 쉽고, 당장의 높은 소득세율을 피할 수 있다.
그러나 국세청은 ‘실질과세의 원칙’을 들어 칼을 빼 들었다. 외형상 법인이더라도 실질적인 매니지먼트나 독자적인 사업 행위 없이 연예인 개인의 활동에만 의존한다면, 이는 법인이 아닌 개인 사업자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즉, 법인세가 아닌 고율의 소득세를 소급 적용해 막대한 추징금이 발생하는 것이다.
◆ “소급 적용은 과도” vs “편법 근절”
전문가들은 “법인 소득을 개인이 가져올 때 결국 배당소득세 등을 내야 하므로 법인 설립은 영구적 탈세가 아닌 과세 이연 효과에 가깝다”고 지적한다. 또한 상법상 적법하게 설립돼 수년간 세무 신고를 해온 법인을 하루아침에 부인하고 징벌적 과세를 하는 것은 무리한 세무행정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반면 국세청은 소득 분산을 통한 고소득자의 조세 회피를 엄하게 다스리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연예계의 ‘1인 기획사’를 둘러싼 세금 전쟁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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