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기본법 시행 첫날 반응
지원데스크 등 보완책 마련
기업들도 자체 교육등 준비
외산AI 규제 방안은 과제로
카나나로 생성한 '귀여운 동물이 추위에 떠는 이미지'. 매서운 날씨를 반영해 만든 생성물 오른쪽 하단에 '카나나'를 뜻하는 로고가 붙어 있다. /사진=김소연 기자 nicksy@ |
세계 최초의 AI(인공지능) 관련 법안인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기본법)이 22일부터 시행됐다. 시행 첫날인 이날 업계의 반응은 차분했다. AI산업 발전저해 우려 속에 여러 차례 업계와 만나 시행령을 수정하고 보완책을 내놓은 덕분으로 풀이된다.
인간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고영향 AI'는 안전성·신뢰성 확보를 의무화하고 생성형 AI 결과물에는 투명성·안전성 확보의무를 도입한 게 AI기본법의 골자다.
메타버스(3차원 가상세계)업계 관계자는 "AI 인플루언서 시장진출을 고려하다가 워터마크를 붙이면 누가 좋아하겠냐는 생각에 접을 뻔했다"면서 "그런데 AI기본법이 그 사이 많이 달라져서 창작물이나 사람 손을 거치면 괜찮다고 해 다시 적극 검토하게 됐다"고 말했다.
AI기업 관계자는 "AI기본법 시행 전부터 생성물에 워터마크를 붙이고 AI가 활용되는 모든 서비스에 사전고시를 시작했다"면서 "미리 법시행에 대비했기 때문에 실무에서도 차분한 분위기"라고 전했다.
실제 주요 멀티모달 AI의 생성물에도 워터마크가 잘 찍혀 나왔다. 카카오가 지난해 12월 출시한 한국어 최적화 멀티모달 AI모델 카나나에서 생성한 귀여운 동물 이미지에는 카나나를 대표하는 로고가 붙어 나왔다. '챗GPT 인(in) 카나나' 역시 마찬가지였다.
카카오 관계자는 "AI 생성물 투명성 확보 의무에 따라 서비스 사전고지, 생성물 표시 등을 준비해왔다"며 "법 시행에 따른 약관 고지와 개정 등도 진행했다"고 말했다.
AI기본법은 규제에 방점이 찍혔다는 지적에 따라 여러 차례 수정을 거쳤다. 규제적용 대상, 창작물에 대한 워터마크 부착기준 등 모호한 조항이 많아 산업발전을 저해할 것이라는 우려가 컸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종적으로 사람이 통제한 결과물이면 AI를 썼더라도 워터마크를 붙이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아울러 실시간 기업문의에 대응할 수 있도록 'AI기본법 지원데스크'를 설치하는 등 법을 보완했다.
이에 따라 시행 첫날 업계 혼선은 최소화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정책에 발맞춰 안전한 AI생태계 구성을 위한 노력도 나타났다. SK텔레콤이 이날부터 시행한 '굿 AI' 사내캠페인이 대표적이다. SK텔레콤은 법의 주요 내용과 프라이버시 준수사항을 쉽게 정리해 구성원들과 공유했다. SK텔레콤은 지난해 9월 AI 거버넌스 포털을 오픈하고 2년 전 AI 경영시스템 국제표준인 ISO/IEC 42001 인증을 취득하는 등 AI 윤리경영에 힘써왔다.
AI 전문기업 코난테크놀로지도 지난달 자체개발한 LLM(거대언어모델)에 국제표준 기반의 'AI+' 인증을 받았다. 케이티디에스(KT DS)도 지난해말 자사 솔루션에 동일한 인증을 받았다.
다만 여전히 외산 AI에 대해 규제 현실성이 낮다는 점은 아쉬운 대목으로 꼽힌다. 국내 대리인을 통해 법 대응을 하기로 했지만 이슈가 터진 후에야 대응하는 그림이 나올 수 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규제를 선제적으로 만드는 게 맞냐는 생각이 아직 있다"면서 "외산 AI를 어떻게 규제할지 생각해볼 문제"라고 말했다.
김소연 기자 nicks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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