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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서기관 ‘뇌물 수수 사건’ 공소기각

조선일보 이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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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서기관 ‘뇌물 수수 사건’ 공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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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는 22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검팀이 별건(뇌물)으로 기소한 국토부 서기관 김모씨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공소기각은 공소 제기에 중대한 하자가 있을 때 유무죄를 판단하지 않고 소송을 끝내는 절차다. 법조계에선 “특검의 무리한 ‘별건 수사’가 결국 법원에서 제동이 걸렸다”는 말이 나왔다.

민중기 특검은 양평 고속도로 사건을 수사하던 작년 7~8월 김씨에게 압수한 휴대전화에서 이 사건과 무관한 용역업체로부터 3600만원 상당 뇌물을 받은 정황이 담긴 녹음 파일을 입수했다. 이를 근거로 김씨를 구속하고 같은 해 10월 재판에 넘겼다. 당초 김씨는 김건희 여사 일가의 부동산이 있는 쪽으로 고속도로 종점을 변경하는 데 관여했다는 엄무상 배임 등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올랐는데, 엉뚱한 개인 비리가 들통난 것이다. 김씨의 배임 혐의에 대해선 특검이 별도로 기소해 별도의 재판이 진행 중이다.

재판부는 “작년 9월 개정된 김건희 특검법은 ‘수사 중 인지한 관련 범죄를 수사하려면 공통 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나, 통화 녹음 파일은 두 사건(뇌물과 배임)의 공통 증거로 볼 수 없다”면서 “두 사건은 범행 시기도 달라서 연관성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특검은 법 개정 후 이 사건 수사를 멈췄어야 했다”며 “2차 종합특검법이 시행됐는데 이런 사안(별건 수사)은 없어야 하지 않나 싶다”고 했다. 김씨는 이날 석방됐다. 하지만 검찰이 뇌물 혐의로 다시 기소할 수도 있다.

민중기 특검팀은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수사 과정에서 조사받던 양평군청 공무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 강압 수사 논란을 부르기도 했다.

[이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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