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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5·18 유족, 국가에 위자료 청구 가능”

조선일보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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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5·18 유족, 국가에 위자료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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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적 피해 보상 받을 권리”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태악 대법관)가 22일 5·18광주민주화운동 피해자 가족 33명이 2021년 국가를 상대로 낸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은 청구권 시효가 지나지 않아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5·18 피해자나 가족들은 1990년대 초 5·18보상법에 따라 정부 보상금을 받았는데, 당시 법에는 보상금 지급에 동의하면 더 이상 소송을 낼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이 있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2021년 5월 이 조항이 피해자 가족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손해배상) 청구까지 막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가족들은 같은 해 11월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냈다.

재판에선 위자료 청구권이 유효한지가 쟁점이 됐다.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 청구권은 손해를 알게 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사라진다. 원심(2심)은 이 시점을 보상금 지급이 결정됐을 때로 보고, 청구 기한이 지났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 전합은 “헌재 위헌 결정이 나온 2021년 5월이 돼서야 가족들이 정신적 피해에 대해 국가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점이 법적으로 분명해졌기 때문에 시효는 그때부터 시작된다”고 했다. 위헌 결정이 난 후 3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다.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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