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중개사가 새 임차인에게 보증금 설명을”
업계 “탁상공론”
임차 수요자만 피해 볼 가능성
업계 “탁상공론”
임차 수요자만 피해 볼 가능성
최근 다가구주택 전세 피해 사건과 관련해 공인중개사의 설명 의무를 강조한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중개 업계에서 다가구주택 중개를 아예 포기하겠다는 움직임이 일면서, 서민 임차 수요자만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2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다가구주택 세입자가 선순위 보증금 때문에 보증금 1억1000만원을 돌려받지 못한 사건에서 공인중개사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공인중개사가 다른 임차인의 보증금, 임대 시기 등을 확인해 새 임차인에게 설명해줘야 한다”며 “다가구주택 규모와 전체 세대수, 주변 임대차 보증금 시세에 비춰 공인중개사가 선순위 채권을 확인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현장의 공인중개사들은 “현실을 모르는 탁상공론”이라는 반응이다. 다가구주택은 건물 전체가 주인 1명의 소유여서, 등기부등본만으로는 개별 호실의 세입자 보증금 현황을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 공인중개사는 “집주인이 보증금 액수를 속이거나 잘못 알려주면 검증할 방법이 없다”며 “판결대로라면 중개사가 세입자들에게 일일이 ‘보증금이 얼마냐’고 물어야 하는데 요즘처럼 개인 정보에 민감한 시기에 가능하겠냐”고 말했다.
22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다가구주택 세입자가 선순위 보증금 때문에 보증금 1억1000만원을 돌려받지 못한 사건에서 공인중개사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공인중개사가 다른 임차인의 보증금, 임대 시기 등을 확인해 새 임차인에게 설명해줘야 한다”며 “다가구주택 규모와 전체 세대수, 주변 임대차 보증금 시세에 비춰 공인중개사가 선순위 채권을 확인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현장의 공인중개사들은 “현실을 모르는 탁상공론”이라는 반응이다. 다가구주택은 건물 전체가 주인 1명의 소유여서, 등기부등본만으로는 개별 호실의 세입자 보증금 현황을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 공인중개사는 “집주인이 보증금 액수를 속이거나 잘못 알려주면 검증할 방법이 없다”며 “판결대로라면 중개사가 세입자들에게 일일이 ‘보증금이 얼마냐’고 물어야 하는데 요즘처럼 개인 정보에 민감한 시기에 가능하겠냐”고 말했다.
이 때문에 일선 중개업소 사이에서는 “다가구주택은 취급하지 말자”는 반응도 나온다. 이 경우 세입자들이 집주인과 직거래로 내몰려 더 큰 전세 사기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다가구주택은 아파트·빌라 등 공동주택과 달리 가구별로 소유하거나 매매할 수 없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건물을 팔아 차액을 임차인끼리 나눠 갖는데, 임차인들이 받아야 할 돈의 총액이 건물 가치보다 크면 입주 순서대로 우선순위가 적용된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공인중개사가 다가구 주택의 임차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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