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22일 KBS 전 ·현직 이사진 5명(김찬태·류일형·이상요·정재권·조숙현)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당시 방통위)와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KBS 신임 이사 임명 무효 확인 소송에서 이 같이 판단했다.
앞서 방통위는 2024년 7월31일 당시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으로 구성된 ‘2인 체제’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KBS 이사 11명 중 여당(국민의힘) 몫에 해당하는 7명을 새로 추천했다. 이에 같은해 8월27일 당시 KBS 이사 중 야권 성향으로 분류되던 이사 5명이 KBS 이사 임명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방통위법의 입법목적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다수결 원리의 의미를 고려하면 정원 5인 중 3인 이상의 위원이 재적하는 상태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이에 3인이 결원인 상태에서 2인의 위원만으로 의결 한 것은 정족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후임 이사 지명이 이뤄지지 않은 원고 4명(정재권 이사 등)에 대해선 “추천 의결과 관련해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다”며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끝내는 것을 의미한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지위가 불확정적인 건 후임자가 지명이 안 됐기 때문이지 이 사건 추천 결과와 이 사건 처분에 기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서 (원고들이)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봤다”며 각하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법원은 이날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과 김기중·박선아 이사 등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이사 임명 무효확인 소송을 모두 각하했다. 재판부는 “이미 동일한 처분을 다툰 사건에서 임명 취소 판결이 선고된 바 있다”며 행정소송법상 재처분 의무 규정에 따라 법률상 이익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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