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구 기자(rlaworn114@naver.com)]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생후 9개월에 불과한 아들의 목 부위를 눌러 숨지게 한 30대 아빠가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최영각)는 22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32)씨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 관련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법원은 또 학대를 방조한 혐의로 함께 구속기소된 B(27·여)씨에게도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 관련기관 취업 제한 5년을 명령했다.
▲AI생성 이미지. |
다만, B씨는 임신 중인 점이 고려해 법정구속은 면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은 생후 1년도 되지 않은 어린 아이임에도 건강하게 양육하고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지 않을 책무가 있는 친부 A씨는 생후 4개월부터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아이를 학대했다"며 "결국 생후 9개월 된 아이의 턱과 목 사이를 무릎으로 눌러 사망하게 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B씨에 대해서는 "A씨의 지속적인 학대를 알면서도 묵인했고, 결국 피해 아동이 숨지는 것을 막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과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9월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생후 9개월 된 아들 C군의 목 부위를 눌러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B씨도 A씨의 지속적인 학대를 방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경찰은 사건 당일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이들 부부를 긴급 체포했다.
심정지 상태로 119구급대에 의해 심폐소생술(CPR) 등 응급처치를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진 C군은 끝내 숨졌다.
당초 A씨는 "아이가 냄비를 잡아당기다가 사고를 당했다"고 진술했지만, 조사 과정에서 "너무 울어서 때렸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김재구 기자(rlaworn1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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