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도서지역 선거구 획정, 인구 대표성과 지역 대표성의 균형 마련
이번 개정안은 최근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시·군별 시·도의원 선거구를 현행처럼 유지하기 어려워진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헌재 결정에 따라 농산어촌 등 인구감소지역이나 도서지역에 위치한 시·군의 단독 시·도의원 선거구가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만큼 선거구 획정 기준을 정비해 지역대표성 약화를 최소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
개정안은 우선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부합하도록 인구 5만명 미만 자치구·시·군에 대해 시·도의원 최소 1 명을 보장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삭제하고 , 시·도의원 지역구 간 인구편차 기준(상하 50%) 을 법률에 명시했다.
다만 , 울릉도 등 도서지역과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인구편차 기준을 일부 완화할 수 있도록 단서 규정을 뒀다.
이를 통해 인구편차 기준의 획일적 적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불합리함을 줄이고 , 농산어촌·도서지역의 최소 대표성 확보를 모색했다 .
이상휘(사진) 의원은 “울릉군처럼 바다로 단절된 도서지역은 생활권 자체가 육지와 다르고 , 기상·교통 여건에 따라 이동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 며 “이런 지역을 단순히 인구수만으로 인접 지역과 묶어 선거구를 획정할 경우 , 정치적 대표성의 공백이 발생하고 주민들이 체감하는 행정·의료·교육 접근성 격차가 더 커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헌재 결정 취지에 부합하는 선거구 기준을 정비하되 , 인구감소지역과 도서지역의 현실을 반영해 최소 대표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포항=이영균 기자 lyg02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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