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대방건설에 부과한 과징금 205억6000만원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는 22일 대방건설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2월 대방건설이 개발이익이 예상되는 공공택지를 총수 일가의 특수관계인이 운영하는 계열사에 전매해 과다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고 보고 과징금 205억6000만원을 부과했다. 대방건설은 이에 불복해 같은 해 4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는 22일 대방건설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2월 대방건설이 개발이익이 예상되는 공공택지를 총수 일가의 특수관계인이 운영하는 계열사에 전매해 과다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고 보고 과징금 205억6000만원을 부과했다. 대방건설은 이에 불복해 같은 해 4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방건설은 2014년 1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약 5년간 그룹 총수 구교운 회장의 사위가 운영하는 계열사 대방산업개발 등에게 공공택지 6곳을 전매했고, 전매 대상 공공택지의 규모는 2069억원 상당으로 조사됐다. 전매된 공공택지는 서울·수도권 신도시 및 혁신도시에 위치한 곳으로, 공정위는 개발 호재가 많은 택지를 계열사에 넘겨 이익을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대방산업개발은 해당 택지를 개발해 매출 1조6000억원, 영업이익 2501억원을 올렸고, 시공능력평가 순위도 2014년 228위에서 2024년 77위로 상승한 것으로 공정위는 파악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전매를 ‘과다한 경제상 이익’ 제공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택지개발촉진법령상 공공택지를 공급가격을 초과하는 가격에 거래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점을 전제로, 대방건설이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공공택지를 전매한 행위를 곧바로 부당한 이익 제공으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봤다.
또 재판부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등 금지’ 규정이 담긴 옛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적용 여부와 관련해, 해당 조항이 공시대상기업집단에 해당하는 기업에 적용된다는 점을 들었다. 재판부는 대방건설이 2020년 5월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 만큼, 2014년 1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이뤄진 전매 행위 당시에는 기업집단에 해당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전매 이후 6개 택지에서 분양·시공 등을 통해 이익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장기간에 걸친 개발사업 과정에서 형성된 사후적 이익에 해당할 뿐 전매를 통해 제공된 경제상 이익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을 정리했다.
한편 이 사건과 관련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2025년 3월 기소된 대방건설 법인과 구교운 회장, 구찬우 대표이사 부자(父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유병훈 기자(itsyou@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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