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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2인 체제’ 방통위의 KBS 이사 추천은 위법”···이진숙 또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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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2인 체제’ 방통위의 KBS 이사 추천은 위법”···이진숙 또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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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정족수 요건 충족하지 못한 것”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난해 10월27일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영등포경찰서로 출석하며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문재원 기자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난해 10월27일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영등포경찰서로 출석하며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문재원 기자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가 KBS 새 이사진을 추천한 것은 위법해 임명을 취소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는 22일 김찬태·류일형·이상요·정재권·조숙현 등 KBS 전·현직 이사들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이사 임명 무효 확인 소송에서 “대통령이 2024년 7월31일 권순범, 류현순, 서기석, 이건, 이인철, 허엽, 황성욱을 KBS 이사로 임명한 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진숙 전 위원장과 김태규 전 부위원장으로 구성된 방통위 2인 체제는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헌법에서 보장한 방송의 자유와 방송규제·감독을 합의제 행정기관이 담당하게 된 경위, 방통위법의 입법목적,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위원회의 지위, 다수결 원리의 의미에 더해 방통위법에서 정한 의결정족수 규정의 내용, 회의 소집 절차에 관한 법령의 내용과 체계 등을 종합해 보면, 방통위법 13조2항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형식적으로 요구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위원회가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실질적으로 기능하기 위한 최소한의 위원, 즉 3인 이상의 위원이 재적하는 상태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런데 위원회가 방통위법이 정한 위원 정원 5인 중 3인이 결원인 상태에서 2인의 위원만으로 이 사건 추천 의결을 한 것은 정족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라며 “이 사건 추천 의결은 위와 같은 하자로 인해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후 진행한 윤 전 대통령의 임명 또한 위법하다는 판단이다.

방통위는 이 전 위원장이 취임한 2024년 7월31일 2인 체제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KBS 이사 11명 중 당시 여당인 국민의힘 몫인 7명을 추천했고, 이후 윤 전 대통령은 임명안을 재가했다. 당시 이사 중 야권으로 분류되던 이사 5명은 지난해 10월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은 무효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찬태 이사 등 후임자 지명이 되지 않은 원고 4명의 청구는 각하했다. 재판부는 “이들은 이 사건 추천 의결 및 처분 이후로도 KBS 이사 직무를 계속 수행했다”며 “이 사건 처분으로 법적 지위와 권한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조숙현 전 이사의 청구도 “이 사건 추천 의결은 그 자체가 원고의 법률상 지위를 변동시키거나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지 않는다”며 각하했다. 조 전 이사는 2024년 8월 임기가 끝났다.


재판부는 이날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과 김기중·박선아 이사가 방미통위를 상대로 낸 이사 임명 무효 확인 소송도 각하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8월 같은 처분을 다투는 다른 사건에서 임명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했다”며 “행정소송법상 재처분 의무 규정에 따라 다툴 법률상 이익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KBS 전·현직 이사들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과 공공성 확보에 중대한 이정표가 될 이번 판결을 크게 환영한다”며 “2인 체제가 기습적으로 의결한 KBS, MBC 이사 선임은 어떤 정당성도 갖추지 못했음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 최서은 기자 ciel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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