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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교제살인' 장재원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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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교제살인' 장재원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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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영 기자] 전 여자친구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재원(27)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22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박우근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 신상정보 공개 10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도 명령했다.

장씨는 지난해 7월 29일 오전 6시 58분쯤 경북 구미의 한 모텔에서 전 여자친구인 A씨를 협박해 성폭행하고, 같은 날 낮 12시 10분쯤 대전 서구의 한 도로에서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장씨는 당시 A씨를 모텔에서 나가지 못하게 감금하고 신체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도 있다.

그는 A씨가 자신의 마음을 받아주지 않고 무시한다고 생각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살인에 앞서 미리 도구를 구입하고 관련 내용을 휴대전화로 검색하는 등 범행을 계획하기도 했다.

장씨 측은 강간과 살인이 각각 다른 시간·장소에서 이뤄진 만큼 성폭력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죄가 아니라 강간죄와 살인죄의 경합범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비록 강간과 살인 사이에 시·공간적 간격이 있더라도 강간 당시 이미 살인의 고의가 존재했다"며 "살인 행위는 강간 범행의 직후에 피해자의 저항 곤란 상태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뤄져 피고인의 새로운 결의에 의해 이뤄진 독립된 살인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가 양형 이유를 선고하는 과정에서 무기징역 선고가 예상되자 장씨는 자리를 뜨려고 하는 등 난동을 피워 교도관의 제지를 받기도 했다.

/대전=이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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