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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건설, 오송참사 공공입찰 제한 효력정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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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건설, 오송참사 공공입찰 제한 효력정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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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식 기자] 법원이 '오송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금호건설에 내려진 공공공사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2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법원은 지난 20일 금호건설이 조달청으로부터 통보받은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해당 처분의 효력은 처분취소소송 판결 선고일로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 정지된다.

금호건설은 앞서 지난 16일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법원의 인용 결정으로 금호건설은 가덕도 신공항 사업 등 현재 참여 중인 공공공사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조달청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이 발주하고 금호건설이 수주한 '오송~청주(2구간) 도로확장공사'와 관련해 안전대책을 소홀히 해 공중에 위해를 가했다며 오는 23일부터 2027년 1월 22일까지 1년간 국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공공사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오송지하차도 참사는 2023년 7월 15일 오전 8시 40분쯤 집중호우로 미호강 제방이 붕괴되면서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가 침수돼 발생했다. 당시 지하차도를 지나던 차량 17대가 물에 잠겼고, 14명이 숨졌다.


시공사인 금호건설은 공사가 진행 중이던 2021년 11월 미호강 제방 일부를 철거했으며 2023년 6월 말부터 7월 초까지 우기를 대비해 임시 제방을 설치했다. 그러나 같은 해 7월 15일 집중호우로 이 임시 제방이 붕괴되면서 참사로 이어졌다.

금호건설은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따라 처분취소소송 판결 선고일로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 해당 처분의 효력이 정지된다"며 "해당 기간 동안 당사의 입찰 참가 자격에는 영향이 없다"고 공시했다.

/신우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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